‘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에 따른 화장품업계 자율의 ‘등급 표시 예외 적용’ 문제를 환경부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화장품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가 18일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며 “친환경 소재·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불가피해졌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19. 12. 25)에 따른 등급평가 계도기간은 지난해 9월 24일 종료됐고, 업종 별로 등급표시 유예기간도 6개월 후인 ’21년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용기의 84.5%가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환경부+대한화장품협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3자가 모여 ‘화장품 용기 회수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①‘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1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단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소비-No Palstic’이다. 우수 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아모레퍼시픽은 ‘4R(Recycle, Reduce, Reuse, Reverse) 전략’을 기반으로 실천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화장품 업계 최초로 운영 중인 리필 스테이션과 화장품 플라스틱 공병 등을 리사이클링 (Recycling), 예술 작품으로 업사이클링 (Upcycling)하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그린사이클 (GREENCYCLE)’ 등이 소개됐다. 패널로 참석한 아모레퍼시픽 안전환경경영팀 권순철 부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여러 방안을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가 야기하는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인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의 사회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 전략 및 대응 방안 마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방송을 분석한 결과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슴이 커진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6건(20%)이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14건이었다. 한편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에서 소비자들은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시청은 43.6%(216명)로 가장 많았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인식 차이는 매우 유사+유사함이 81.6%(408명), 유사하지 않음 18.4%(92명)으로 조사됐다. 또 두 채널의 만족도 조사에서 총 11개 항목 중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호감도(36.6%)보다 비호감도(56.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호감자는 “돈 받으면 무엇이든 광고(61.1%) 할 것 같고 과장광고(55.4%) 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호감자는 “일반 광고보다 더 자세한 후기 제공(41.3%)”에 호감을 보였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인플루언서 관련 인식 조사’(13~59세 남녀 1000명)에 나타난 인플루언서의 모습이다. 그만큼 “인플루언서의 광고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지나치게 수익만을 추구(49%)하고 요즘 SNS광고가 너무 많다(49%)는 이유로 비호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를 알 수 있는 기회(35%)라는 호감을 보인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제품 및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은 분명한 상업적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79.1%)나 됐다. 이런 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이었다. 최근의 ‘뒷광고’ 사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이라도 소비자 절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8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발진을 화장품이 개선해준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18곳의 사이트를 적발, 접촉차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으르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이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95곳의 사이트도 단속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GS칼텍스와 1월 27일 플라스틱 공병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매년 플라스틱 공병 100톤을 물질 재활용하고 이를 아모레퍼시픽 제품과 집기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비율은 올해 20%, 2025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GS칼텍스와는 수거한 화장품 공병의 63%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친환경 원료 적용을 확대한다는 공동 목표아래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에 다양한 물성의 재료를 혼합해 성능, 품질의 향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동차, 가전 부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GS칼텍스의 복합수지(Compounded Resin)를 아모레퍼시픽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을 사용해 새롭게 생산하는 방식이다.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 디비전 오정화 상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플라스틱 이슈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사회 문제”라며 “아모레퍼시픽은 GS칼텍스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3년 ‘이니스프리 공병 수거 캠
블로그 등에 ‘뒷광고’로 체험 수기를 올린 블로그 379건이 적발돼 차단 조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27일 체험기, 사용 후기를 올린 953건을 점검한 결과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또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소비자 기만),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거짓·과장),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