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집행 사례인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등이 있지만 보다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심사지침은 ‘20년 5월부터 민관합동TF를 통해 회의 및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 경쟁당국 논의 동향, 국제회의 및 세미나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행위로 ①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이용 방해) ②최혜 대우 요구(자사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③자사 우대(
10일 대한상의는 1분기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가 96으로 조사돼, 2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로 소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소매경기가 냉랭해졌다는 의미다.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온라인쇼핑(107)만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겼다. [‘97’(20.3Q) → ‘108’(20.4Q) → ‘114’(21.1Q) → ‘114’(21.2Q) → ‘115’(21.3Q)‘ → ’110’(21.4Q) → ‘107’(22.1Q)] 대면 채널에서는 백화점(102)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고 대형마트(88) 편의점(85) 슈퍼마켓(82)은 모두 기준치보다 하회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장보기, 모바일 선물하기,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확산됐다“면서 ”대형 오프라인유통기업의 온라인기업 인수, 전략적 제휴, 기존 온라인채널 강화 등이 온라인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백화점(102)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4포인트 높았다. 코로나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 하락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판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규정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토록 하는 조항 마련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에 대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화장품의 경우 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 ②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리에
1월 4일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와 관련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한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개정 내용인 “광고·판촉비 사전동의제를 환영한다”라며 “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및 등록제 등 가맹사업 현안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 동의 획득) △동의의결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광고·판촉이 불필요한데 가맹본부 담당자가 개별 동의 요구시 가맹점주가 거부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전동의 비율은 충분한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판촉 시행을 위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서도 화장품은 1조 843억원(-4.4%)으로 소비재 중 5개월째 꼴찌다. 지난 7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5개월째 이어갔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6334억원(+30.2%)으로 역대 최고액을 나타냈다. 이를 반영하듯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도 58.4%로 전년 대비 15.5%p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7조50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26.1%) 음식료품(18.5%) 여행 및 교통서비스(46.6%) 생활용품(22.9%)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소비쿠폰(외식, 여행·숙박 등) 지원 재개 등의 영향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온라인쇼핑몰 할인행사 등으로 거래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화장품만은 타 품목의 소비회복과는 다르게 역성장했다. 화장품 소비의 절대액이 감소한 데다 쇼핑몰에서의 할인행사 등도 전형 영향을 받지 못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 품목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그러다 보니 11월 화장품 판매액은 501억원 감소로 돌아서며 하락폭이 제일 컸다. 이로써 1~11월
화장품 불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2년차를 맞은 2021년 화장품 판매는 소비재 23개 품목 중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었다. 코로나19 1년차인 ’20년은 전년에 비해 화장품 판매액이 6조 1464억원이나 줄었었다. ‘22년은 작년보다 조금 오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지가 조사한 2021. 1~3Q 화장품 판매액은 32조원으로 ‘20년보다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7%로 코로나19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년 소매판매액 기준(오프라인) 소비재 20개 품목 중 전년 대비 하락률이 가장 큰 품목은 신발 및 가방으로 –24.8% 그 뒤를 이어 화장품 –17.9% 의복 –17% 순이었다. 하지만 ‘21. 1~3Q 기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신발 및 가방 +10.2% 의복 +13.4%로 두 자릿수 성장했지만 화장품은 6.3% 증가에 그쳤다. 그만큼 화장품 경기 회복이 더뎠다. 온라인쇼핑에서도 화장품은 23개 품목 중 꼴찌였다. 2분기에 반짝 증가 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감소액 기준 화장품은 소비재 중 4개월째 꼴찌를 이어갔다. 화장품의 ’21년 1~3Q 온라인쇼핑 거래
아모레퍼시픽은 강남 플래그숍에서 클렌저, 샴푸 등 3종의 리필 스테이션을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화장품 기업 사이에서 ‘리필’(refill)을 시도하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할 경우 가격이 4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미용품(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세탁용품(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포장 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 매장은 전국에 78개 매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리필 스테이션에서 판매하는 샴푸, 바디워시가 일반 매장 상품보다 40% 이상 저렴하다고 23일 밝혔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아로마티카 등을 대상으로 100g당 가격을 비교했다. (100㎖=100g로 간주) 그 결과 ▲샴푸는 리필 스테이션의 평균 가격은 100g당 2531원으로 일반매장(100g당 4220원) 대비 평균 40.0%~52.9% ▲바디워시는 100g당 2615원로 일반매장(100g당 4999원)의 47.7%~55.4%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상품의 경우 유통채널 별 종류나 묶음 판매 같은 할인 요인 등으로 리필 스테이션과의 가격 차이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의 꼼꼼한 가격비교가 필요하다. 전
네이처리퍼블릭의 일본 성장세가 눈부시다. 지난해 2월 큐텐(Qoo10)에 공식 스토어 오픈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네이처리퍼블릭은 5월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쿠텐 확대 등을 통해 저변을 넓혀 왔다. 뛰어난 제품력과 아이돌 NCT127 모델 기용 및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현지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큐텐 ‘2020 베스트 셀러’ ‘와라쿠텐 ’월간 MVP’ 등을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진행된 큐텐 메가 세일기간에 매출이 전년 대비 500% 증가하며 물량 배송을 위한 전용기를 투입할 정도로 성장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여세를 몰아 오프라인 진출도 확대했다. 4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3대 버라이어티숍인 로프트(LOFT), 프라자(PLAZA), 도큐핸즈(TOKYU HANDS)를 비롯해 드럭스토어 웰시아, 츠루하 등 6천여 개 소매점에 주력 제품인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라인 입점을 완료했다. 이 기세대로라면 올해 일본 매출은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네이처리퍼블릭은 예상했다. 작년 600% 증가와 함께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향후 오프라인 진출에 따른 지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