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정위, 가맹점에 ‘온라인 판매품목·가격’ 협의요청권 부여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개정...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위약금 감경조항,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명시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 하락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판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규정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토록 하는 조항 마련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에 대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화장품의 경우 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 ②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리에서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부여 등이 강조됐다. 

또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의 공통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의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자율 분쟁 조정 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등이 명시됐다. 

현재 화장품 가맹점수는 2876곳, 건강기능식품 878곳, 편의점 4만5555곳 등 총 도소매업종 가맹점 수는 5만8287곳이다. 공정위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방침이다. (첨부 파일: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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