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에서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노쇼(no-show)처럼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계속거래고시‘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었다. 하지만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 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다. 총 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쇼 위약금을 물게 되는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이었다.(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이번에 요가·필라테스를 포함시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372건이었다. 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를
KOTRA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지사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매년 4~5회 지사화업체를 모집했으나, 수시신청으로 전환하며, 3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입(기초 마케팅 지원)-발전(마케팅 및 수출지원)-확장(수출 및 현지화 지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6개월~1년 동안 지원활동을 펼친다. 기업별로 10개 지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기업의 경우 12개 지역까지 가능하다. ‘지사화사업’은 KOTRA가 2000년부터 시행한 수출마케팅 지원 서비스다.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 준다. 작년 84개 국가, 129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고객기업 3444개사를 지원했으며, 27억 달러의 수출 성약을 이끌어냈다. 한편 26일에 열린 ‘2019년 하반기 지사화 전담직원 교육’에는 56개국에서 113명이 한국을 찾아 서비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 또 고객기업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지사화 전담직원은 27~30일 동안 전국의 지사화 고객기업 750개사의 현장을 방문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지사화사업을 이용해 수출을 늘리려면 전담직
입법예고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②혼합 또는 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제공 책임판매업자의 계약서 사본(두 곳 이상은 사전에 각각의 책임판매업자에게 고지) ③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서 사본 등을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또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면 2번, 3번은 생략된다. 둘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 △안전성 평가 자료(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
세계 최초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19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화장품법 상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곧 “customize cosmetics”란 뜻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기존 제품 간 내용물이 뼈대라면 식약처장이 정해진 일부 원료를 섞는 형태로 사전관리하게 된다. 제품+제품이 섞을 때 허용한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제품+일부 원료 형태일 뿐 원료+원료나 제품+제품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안전성 때문이다. 장 상무는 “별도 원료를 넣을 때도 배합금지 원료나 보존제는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며 “소비자 클레임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지는 게 맞고, 내용물이나 원료는 책임판매업자를 통해 공급하게 돼 이중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 부분이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신설
’제조원 표기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국콜마가 윤동한 회장의 오너리스크에 몰리면서, ’제조원 표기‘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즉 네티즌 사이에 퍼지는 한국콜마 불매 리스트 때문이다. 최근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의 방침으로 굳어진 ’제조원 표기 선택제‘는 화장품법 개정이라는 절차만 남은 상태.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에서 ’제조원 표기‘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한국콜마가 정작 ’제조원 표기‘로 곤경에 처하는 패러독스에 시달리고 있다.(20개 사 참석 찬성 14개사, 조건부 찬성 4개사, 반대 2개사, 참조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825) 윤동한 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일선 사퇴‘를 선언하며, ’막말 영상 시청‘ 파문의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NO JAPAN‘ 불매기업 중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콜마 생산 제품의 불매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브랜드사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제품 리스트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투쿨포스쿨, AHC 등 유수의 기업이 포함된 제품 100여 개 내외가 올라와 있다. 한국콜마가 밝힌 화장품의 거래처는 국내외 3
9일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T/F팀’은 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또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생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 대비,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식약처는 향후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8일 ‘국민청원 안전감사제’가 OECD 공공분야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국(OECD-OPSI)은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국의 혁신사례를 조사·선정해 해당 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청원을 받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 그동안 6건의 국민청원을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물휴지(’18.9월) ▲어린기 기저귀(’18.12월) ▲발효식초 등 다이어트 음료(’18.11월) ▲노니분말·환제품(’19.5월) ▲한약재 벤조피렌, 화장품 에센스 등 (’19.8월) 등이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서 한국의 대표 혁신 공약으로 선정됐으며, 국내에서는 7월에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현장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소개됐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등과 같은 적극 혁신행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다이어트류‘ 화장품을 표방한 154개 제품을 판매한 352개 사이트가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화장품을 유통시킨 책임판매업자는 11개사 19개 품목이다. ㈜비바코리아·주식회사퍼스트캔버스·엘에이치코퍼레이션·비오에스그룹·주식회사세니스스튜디어·주식회사코코메이·로원몰·주식회사 뉴비즈코리아·(주)스킨더마·미즈에이·해외쇼핑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시킨 기업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사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며,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판매·광고 사이트는 1478건이며, 그중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134건으로 ’체지방 감소‘, ’복부지방 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을 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슴확대‘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을 내세웠으며 218건이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2조 1항은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