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줄기세포 화장품, 56개사 1133개 사이트 차단

‘세포 재생’ 표시는 허위·과대광고, 해당 업체 행정처분...줄기세포 화장품(×), 배양액(○)


줄기세포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배양액’만 원료(INCI 등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 EU는 윤리적 논란과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인체 유래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은 줄기세포 화장품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제품에 한해 GMP시설에서 제조하도록 법제화했다.(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순도시험)


식약처는 30일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하며,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56개사를 적발, 점검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실제 시중에서는 줄기세포 화장품이 범람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면 4089개가 뜨며 이중 740개가 해외직구다. 그만큼 소비자의 손길이 쉽게 닿는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배양액일 뿐인데도 ‘인체 (줄기)세포·조직’이라고 오인하는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특히 식약처는 일관되게 재생(rejuvenation)이란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는 ‘재생’을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세포활성화, 성장’ ‘재생’, ‘성장 촉진’ 이란 표현을 통해 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허위·과대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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