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짝퉁 K뷰티, 무무소·아이라휘 국내법인 해산명령

한국에서 페이퍼컴퍼니 운영, 특허청 ‘가짜 한류 화장품’ 단속 TF팀 구성, 현지 대응 강화


한국 화장품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샀던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의 국내 법인에 대해 ‘법원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지에 설치한 2000여 개 매장에서 K뷰티 짝퉁 상품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기업들은 국내에 사무실 없이 매달 11만원만 내고 주소만 빌려 사용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7월 한국 내 부정여론을 의식해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위장했으나 직원이나 집기는 전혀 없고, 정관에 기록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한류로 인기 높은 한국 화장품 외관 또는 국내 유명 캐릭터를 베끼는 등의 영업 전략을 펼친 이른바 ‘한류 편승 해외기업’에 특허청과 대전지검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는 K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수출 감소가 우려에 따라 당국이 단속에 나선 결과다.


이들 기업은 한류가 인기 높은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 오인 영업으로 판매망 확대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 KOREA 표시 △판매제품에 한국어 표지 △국내 영업하지 않는 한국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 등 현지 소비자가 한국기업으로 잘못 알게 하는 영업을 펼쳤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패키징을 모방해 정품 가격의 1/2~1/3수준(정품 클렌징폼 8천원/외국기업 짝퉁 클렌징폼 3천원)으로 판매해 한국 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편 특허청을 중심으로 외교부, 산업부, 문체부 등 정부기관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해외 현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류 편승기업의 ‘짝퉁 한류제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먼저 국내 화장품 6개 기업이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판매되던 2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유도했다.


또 베트남에서는 57개 매장에서 약 13만개의 제품을 압수 또는 폐기했으며, 외국 A사에게 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태국에서는 138개품목 1300여점을 압수했다. 현지기관 단속 이후 무무소의 매장 간판 및 포장봉투에서 ‘KOREA’ 문구가 빠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올해 7월 중국 광저우에서는 외국 A사 등 3개 업체를 단속해 국내 3개사의 5개 브랜드 23개 품목에 대해 자진 철수 및 추가생산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향후 무무소와 아이라휘의 법인 해산결정을 외국정부와 공유하고, 현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범정부 대응 TF’를 상시 가동해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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