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HICC가 4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 EU는 이중 3종(아트라놀, 클로로 아트라놀, HIVCC)을 사용금지(‘19년 8월 시행)했고, 식약처는 사용금지를 행정예고(’18년 10월)한 상태다. 3종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커’,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이다. 검출량은 이니스프리-비욘드-해피바스-에뛰드하우스 순으로 많았다. LG생활건강이 1개, 아모레퍼시픽이 3개로 모두 대기업 제품들이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용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
최근 대한화장품협회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깔끔하게 정돈되면서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코너가 새롭게 등장했다.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 ▲화장품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성분사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성분사전’이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구축한 화장품 성분 관련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이기 때문. 공신력과 업계의 연구결과 축적, 국제원료집등재 소재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화장품의 올바른 정보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화협의 성분사전을 업계 통일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업계는 화장품 어플인 ‘화해’의 일방적 EWG 성분 등급제로 화장품 개발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WG 유해도 점수는 미국환경단체가 임의로 독성정보, 발암물질정보, 위험물질정보 등을 끌어와서 화장품 성분에 고스란히 대입한 것이지,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EWG 7점 ‘로레알 에센스’의 진실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020) 그럼에도 일부
새해 들어 환경부가 포장재 관련 행정예고를 잇달아 발표, 업계에 ‘포장재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비닐류의 수거 거부사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필리핀 비닐류 수출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환경부가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것. 지난 달 환경부의 포장재 법령 관련 고시개정안은 ①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②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③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 3건이다. 앞서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적용 ▲화장품 라벨 떼기 쉬운 합성수지로 개선 ▲무색페트병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 시행 중이다.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평가기준을 설정, 재질·구조개선 등급을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비용이 높은 멸균팩(알루미늄 첩합 구조), 색상에 영향을 주는 미표백 펄프 사용을 어려운 재질·구조에 추가했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의 경우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가산 수치
식약처는 29일 헤나방 피해와 관련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첫째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만일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둘째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과 섞어 쓰지 말 것, 셋째 정해진 사용(방치) 시간을 지킬 것, 넷째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 시 사용 중단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을 확인하고 과거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으면 사용해선 안된다.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이상 반응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 패치테스는 염모제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종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세정용 화장품에 이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1일 내놨다. 실리콘 오일의 일종인 사이클로실록세인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 높은 농도로 축적될 수 있다어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2020년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우려해 ‘Wash-Off(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내 20개 세정용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D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이란 실리콘 종류 중 하나로 사이클로메치콘(Cyclomethicone)의 다른 이름이다. 정전기방지제, 연화제, 보습제, 용제, 점도조절제, 모발컨디셔닝제 등을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D4와 D5가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평가했다. 또 D4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하자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보다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국인 면세품 구매 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된 상황에서 추진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매출만 뺏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올해 하계 성수기인 7월 21일~8월 19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591만1089명. 인천국제공항 역대 최대기록이다. 공항면세점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9%나 덩달아 올랐다. 면세점 업계도 인천공항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면세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3천만 해외여행객 시대를 앞두고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진에 힘써야 할 때”라며 “일본(약 1800달러), 중국(약 1160달러)보다 낮은 한국 면세품 구입 한도액의 변경 시기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 세법 개정 전인 2014년 발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600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국내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말부터 천연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이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에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의 성분 및 함량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천연비누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천연비누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이 없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표시도 18개였다. 즉 기본 제품표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