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사이클로실록세인’, 화장품 사용 제한 요구

EU 2020년 2월 사이클로실록세인 제품 중량 0.1% 이내 사용 제한 일부 실시
소비자원 전성분 조사 결과 국내 화장품 10개 중 1개꼴 함유, 식약처에 사용 제한 요청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세정용 화장품에 이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1일 내놨다.  실리콘 오일의 일종인 사이클로실록세인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 높은 농도로 축적될 수 있다어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2020년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우려해 ‘Wash-Off(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내 20개 세정용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D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이란 실리콘 종류 중 하나로 사이클로메치콘(Cyclomethicone)의 다른 이름이다. 정전기방지제, 연화제, 보습제, 용제, 점도조절제, 모발컨디셔닝제 등을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D4와 D5가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평가했다. 또 D4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regulation) 을 통해 Repr.2(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와 Aquatic Chronic 4(수생생물에게 장기적인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세정용 화장품 20개를 선정해 함량 시험을 실시했다. 선정된 20개 제품에는 샴푸·린스·트리트먼트 등 두발용 화장품 9개, 클렌징·메이크업리무버 등 세안용 화장품 11개가 포함됐다.

결과는 20개 제품 중 19개에서 D4와 D5가 확인됐고, 이 중 17개 제품은 ‘D5’가 0.1% 이상 검출됐다. 특히 D5의 경우 두발용(불검출~1.09%) 화장품 보다 세안용(0.52~44.7%) 화장품에서 사용이 높았고, 메이크업리무버(9.86~44.7%)에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또 전성분 표시로 시중 판매 중인 572개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도 조사한 결과 12.8%(73개) 제품에서 D4·D5를 사용했다. 특히 두발용 중 △린스(컨디셔너, 36.3%) △트리트먼트(헤어팩, 36.4%), 세안용 중 △메이크업리무버(70.4%) 제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저감화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향후 동참하기로 했다”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D4·D5의 화장품 사용 제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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