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현실 외면한 포장재법에 현장 ‘대처’ 비상

쇼핑백 사용 금지...완충재 트레이 10㎜→5㎜로 축소, 기능성 상실과 폐기물 절감 효과 의구심

새해 들어 환경부가 포장재 관련 행정예고를 잇달아 발표, 업계에 ‘포장재 대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비닐류의 수거 거부사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과 필리핀 비닐류 수출 등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환경부가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것. 


지난 달 환경부의 포장재 법령 관련 고시개정안은 ①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 ②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③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 3건이다.


앞서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적용 ▲화장품 라벨 떼기 쉬운 합성수지로 개선 ▲무색페트병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현재 시행 중이다.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평가기준을 설정, 재질·구조개선 등급을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 비용이 높은 멸균팩(알루미늄 첩합 구조), 색상에 영향을 주는 미표백 펄프 사용을 어려운 재질·구조에 추가했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의 경우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가산 수치 10㎜(5㎜×2)를 5㎜(2.5㎜×2)로 축소했다. 또 샘플 등 단위제품으로 포장 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이며 제품의 총 중량(제품 포장 등 포함)이 50g 이하인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단위제품이 30g 이하라면 전체 총중량이 50g을 넘어서면 안된다. 만일 넘어설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이들 3건의 입법 고시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12월 25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충·고정재가 힘을 지탱하는 공간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과연 화장품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설사 5㎜를 줄인다고 해도 폐기물 발생이 얼마나 줄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가 강화된다. 이는 대규모점포와 유통업계 등에서 판촉(1+1 등)을 위한 재포장을 금지해 포장재 사용 감소 및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의 경우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즉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코팅)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허용되는 1회용품은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이다. 


현장에선 “불편함을 넘어서 100% 종이재질의 봉투 또는 쇼핑백은 쇼핑백으로서의 기능성을 무시한 일방적 탁상행정이다. 화장품 고유의 감성 디자인 적용이 어려워 차라리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하지만 환경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대부분 국가들은 포장재 사용량과 재활용의 난이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포장재와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규제를 하는 차이가 있다”라며 “기업만 규제하기 보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산업계의 친환경 연구의 지속적 노력과 소비자 이해와 교육으로 환경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틸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제를 말함.
  2)2열 절취선, 접착제 도포 시 제거 안내 문구 및 가장자리 미도포 등 라벨 형식에 따라 도입가능한 형태로 분리 용이성 제고
  3)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를 의미함
  4)PE·PP용기 포장재의 경우 몸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 포함할 수 있음


관련 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472
새해부터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5%이하 적용

단위제품 샴푸류 15%·화장품 10%, 세트는 25% 적용...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3456
화장품 라벨, 떼기 쉬운 합성수지로 개선

화장품 포장용기 중 유색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개선...2018년 10월부터 개선 권고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3398
AP·LG생건·애경 “무색 페트병만 사용한다”

화장품 기업 3개소 포함 재활용 의무 생산자 19개사 페트병 무색 사용 자발적 동참, 2019년 무색 페트병 사용률 85.1%까지 증가 기대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