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버츄얼 유튜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글로벌 문화에 호소력이 크고 인플루언서 유튜버의 부작용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유행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명 개그맨의 부인과 연예인이 SNS에서 체험기 형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된 바 있다. 광고료를 받고 판매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떼어주는 식이다. 인플루언서들이 거짓 체험기나 검증 안된 효능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 흔한데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칫 소비자 신뢰를 잃어 브랜드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립스틱 오빠’로 유명한 중국 왕홍 리자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물대게를 판매하다 타 지역 산으로 밝혀지며 허위 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타트업 캐스퍼가 1억 5천만명 팔로워를 거느린 카일리 제너가 상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유명해졌지만, 인플루언서의 관심이 시들해지거나 그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허위 광고, 품위 손상 등으로 브랜드에 독이 될 수 있다. 또 인플루언서의 경우 얼굴을 드
국내 10개 브랜드의 수분크림을 비교한 결과 안전성은 모두 합격, 보습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으며, 10㎖ 당 가격은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의 품질정보를 소비자 설문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10개 브랜드는 ①닥터자르트(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②더페이스샵(더테라피 로얄 메이드 수분 블렌딩 크림) ③마몽드(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④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⑤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⑥빌리프(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⑦아이오페(히아루로닉 크림) ⑧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⑨키엘(울트라 훼이셜 크림) ⑩CNP(듀얼-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트 크림) 등이다. 20-50대 여성 30명 대상 전박(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 안쪽의 수분 함유량 측정 결과를 보면 ▲30분 후 보습력은 전 제품 모두 우수(★★)였다. ▲4시간 후 보습력은 더페이스샵, 미샤, 비오템, 아이오페, 키엘 등 5개사가 매우 우수(★★★), 2개사가 상대적으로 우수(★★) 양호(★) 2개사 등이었다. 사용감(얼굴에 직접 바른 후 평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2020년 들어 글로벌 화장품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sustainable packaging)이 업계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80~90년대 환경운동의 3R(Reduce, Reuse, Recycle)이 UN 등 각국 대응책 및 규제강화와 함께 현실화 되고 있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김승중 부회장은 최근 협회 세미나에서 “매년 화장품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억 개의 포장이 생산된다”며 “화장품 브랜드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수용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 및 리필 포장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패키징’ 조사에 따르면 73%의 의사결정권자가 사업의 기회로, 51%가 지난 1년간 적용한 경험을 가졌지만 절반(52%)이 관련 법령과 지식이 거의 없다는 통계다. 즉 지속가능한 패키징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회장은 패키징 재활용 노력으로 테라사이클(TerraCycle)을 소개했다. 화장품 패키징은 다양한 유형의 재료로 구성되어 적절한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려운데, 이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free recycling p
일본에서 제조된 화장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즉각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복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가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닥터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회의실에서 후원금 전달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닥터지 안건영 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닥터지는 오는 2020년에 1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희귀피부질환, 화상, 아토피 등 피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닥터지 관계자는 “향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피부 치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닥터지 안건영 대표는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로서, 사람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닥터지의 건강하고 바른 피부과학이 사회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2020년 식약처의 화장품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식약처의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19년 시행됐거나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의 순응도 및 이행을 높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제3의 화장품 신업종 등장 먼저 내년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외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여기서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 신설 ②소분의 방법(내용물÷맞춤형화장품) ③내용물+내용물 or 내용물+원료 과정에서의 안전기준과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의 최소화가 성패를 가늠하게 됐다. 일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자격증 탄생에 업계 관심도 높고, ‘1회’라는 상징성(쉬운 출제, 신업종 진입 기회 등)에 응시자가 몰릴 거라는 예상이다.(관련기사 http://www.cn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가 정한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16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 벤질알코올 등 25개 성분이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포함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주의르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정부가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성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했다.(https://kcia.or.kr/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