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유해물질 함유 초과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 적발

발암가능물질 o-아니시딘 외 니켈, 아연 등 검출...환경부 문신용 염료 등 46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이다. 니켈(Nickel)은 은백색의 강한 광택이 있는 고체로 피부 접촉 시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반복적으로 오래 노출될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구리(Copper)는 무르고 연성과 전성이 있는 적갈색 금속으로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피부질환과 호흡기계, 순환기계 질환, 간 손상, 비강 및 부비강에 금속열을 유발한다. 아연(Zinc)은 동물실험 결과, 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가 차단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총 35품목이며, 미용제품 카테고리에는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가 포함돼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기준 확인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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