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분류에서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을 09류로 바뀐다. 특허청에 따르면 09류에 ’립스틱 튜브(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하여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02류에 분류됐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황사 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이동했다. 이번 일부 물품의 디자인 분류 이동은 최근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제15차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 사항이다. 로카르노 분류는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을 마련,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을 유지키로 했다.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 등 회원국에서는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14일 뷰티·바이오 연구단지(LG사이언스파크, 서울 마곡동)를 방문하고 화장품 업계와 협회 등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자율 안전관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하고,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강립 처장 및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김상봉 국장,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각사 관계자 및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강립 처장은 “그간 우수한 기술력, 업계의 노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업계·협회 전문가들은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화장품 산업이 계속 성
5년간 2036억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의 기본계획이 4일 확정됐다. 서울시는 화장품 유통과 뷰티서비스의 최대 상권인 ‘서울’의 뷰티산업을 패션·디자인, 뷰티테크 분야까지 확장하고 K-콘텐츠를 더해 감성 매력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의 구체적인 목표로 ▲’25년까지 현재 8개 수준인 뷰티 패션계의 예비유니콘 기업을 12개로 확대 ▲뷰티·패션계의 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된 4개 기업을 6개로 확대 ▲현재 6만명 규모의 서울형 뷰티산업 일자리를 10만 명으로 증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뷰티위크를 세계 3대 뷰티박람회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4대 분야 11개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4대 분야는 ①글로벌 뷰티산업의 거점, 클러스터 조성 ②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화 ③마케팅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④K-컬쳐 융합을 통한 뷰티 도시 서울 매력 극대화 등이다. 먼저 DDP를 서울 뷰티산업 트렌드 주도 핵심기지로 조성한다. 이곳에 190여평 규모의 뷰티복합문화공간(가칭)을 조성해 7월 개관한다. 인근에 사업자와 고객의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 뷰티패션 허브’를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패
식약처는 6일 자주 확인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21년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표시 또는 광고 – 여성청결제,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손세정제, 셀룰라이트 제품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셀룰라이트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①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②효능·효가 과대광고 사례 ③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를 관련 법률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구매방법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는 유튜브 http://youtu.be/ZuesW9tT70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성장 정체에 빠진 ‘K-뷰티 구하기’에 나선다. 방법은 K-뷰티 체질 강화 위한 인프라 확대와 마케팅·홍보 지원이다. 31일 연구원은 2022년도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피부 유전체 분석 인프라 구축 ▲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 해외 수출 지원 ▲ 화장품 전문 교육 및 품질 검사 등 사업계획에 따라 1분기부터 착수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친환경·안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맞춰 화장품기업의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 10년 간 구축된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의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5355종 외에 추가로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한다. 특히 중국 규제 대응을 위해 중국 다빈도 사용원료 5945종 중 해외 평가자료가 있는 원료 정보는 연구원 DB를 통해 제공하고,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3260종의 안전성 정보는 향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성 검토 및 평가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기업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가 24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포장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분리배출표시제도 순서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의사항 중 “과태료 처분대상을 ‘21. 10.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①생분해성 필름·시트 ②낱개 미판매 3개 이하 묶음 제품이 적용된다는 답이 나왔다. 그 이유로 ➊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위반이며 ➋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 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 추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탄소배출 저감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식약처는 작년 8월 17일 이후 개정된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3종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은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구비, 원료 목록 매년 보고 ③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신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다. 또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 시행된다. 화장품법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규정 ▲(시설기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 ▲(원료목록 보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온라인사이트에서 모발, 피부건강을 내세운 식품·건기식으로 광고한 413건 중 208건의 부당광고에 대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27일~1월 27일 동안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다. 일반식품(효모식품)인데도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로 광고하는 경우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도 건강기능식으로 오인·혼동 광고로 적발됐다.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은 거짓·과장,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품부’ 등은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