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플라스틱 저감’만으로 화장품 등급판정은 ‘반쪽’ 평가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복합재질용기에서 내용물이나 도구는 평가 비대상, 금속핀·거울·금속접시는 잡자재로 평가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가 24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포장검사제도 및 재포장 금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분리배출표시제도 순서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의사항 중 “과태료 처분대상을 ‘21. 10.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 ①생분해성 필름·시트 ②낱개 미판매 3개 이하 묶음 제품이 적용된다는 답이 나왔다. 그 이유로 ➊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위반이며 ➋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 유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별도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 추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 기술(탄소배출 저감형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추가를 개선안으로 명시,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대체 신소재 인정 ④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생산된 오일을 나프타 대체원료 사용 ▲폐플라스틱을 철강업에서 연료(고로공정 미분탄 대체), 원료(환원제) 등의 재활용 등의 규제 개선 등을 관련 303개사의 의견을 달아 제출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6602)

환경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플라스틱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세계 각국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업계는 ▲PET병 몸체 개선(유색→무색) ▲PET병 라벨 개선(무라벨 출시 및 에코탭 도입)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분리 용이한 마개 구조 개선 및 잡자재(빨대) 제거 ▲무라벨 용기(최우수등급 포장재 출시) ▲플라스틱 펌프(금속 스프링 펌프 대신 단일재질(PP) 펌프 사용 등이 적용되고 있다. 

포장재 등급평가제도에서 헷갈리는 사례 가운데 포장재별 금속스프링이 내장된 펌프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명하면서 △유리병은 몸체와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우수‘ △페트병은 분리유무와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는 몸체와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보통‘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는 몸체와 분리 가능하면 ’재활용 보통‘ 등으로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펌프는 마개로 분류하며, 몸체가 페트병만 아니라면 재활용 보통 이상의 등급 가능하다”고 환경공단은 강조했다.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평가에서는 화장품 팩트류는 용기류(몸체 각 구성부 재질이 다른 경우 복합재질로 분류)와 잡자재(거울)로 평가한다. 대신 스펀지와 퍼프는 포장재가 아니므로 비평가이며, 별도로 제공되는 리필용 제품과 퍼프도 평가하지 않는다. 튜브도 몸체가 단일재질이나 몸체의 입구에 다른 재질이 사용된 경우 복합재질용기류로 평가한다. 패치류에 사용되는 핀셋은 제품사용 용도이므로 평가 비대상이며, 쿠션의 금속핀과 금속접시는 잡자재로 평가한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하여 제기된 질의에서 환경공단은 ①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경우 제도이행의무는 주문자 ②금속재질은 철이나 알루미늄의 금속캔만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 해당 ③PET-G 페트용기는 PET병-무색단일재질(품목코드: 0410)로 신고하되 EPR에서는 투명 페트로 신고하지만 분리배출 표시는 플라스틱과 표시재질을 ’OTHER“로 표기 등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는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질의응답과 법규 설명이 많았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는 ”외부 환경에 의한 성분 변질 차단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사용량 극대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화장품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 기획 및 출시 주기에 따라 납기가 짧은 특성과 소비자의 심미적 욕구 충족 및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꿰맞추기식 포장재 등급판정은 화장품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리 배출을 해도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활용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현실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에 맞춘 포장재 등급판정 제도가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 

앞서 대한상의가 건의했듯 ‘생분해성 재질의 포장재 사용 금지’는 글로벌 플라스틱 기술 발전과 정부의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등과 조화를 고려하고 ‘자원순환경제’ 측면에서 재고해줄 것을 화장품 업계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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