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함께 모집되며, 최종 선정시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모두 2400개사를 선정하며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1.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과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
식약처는 아세안 4개국 규제당국자 80명을 초청,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온라인 초청 연수를 10월 24일~28일 실시한다. 이번에 초청 참가국은 필리핀·라오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이다. 벌써 5년차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능성화장품 제도와 심사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 맞춤형화장품 매장, 품질검사기관 등을 현장 방문 없이 둘러볼 수 있도록 사전 제작한 견학 영상 등으로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관계자는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화장품 수출 관련 무역장벽의 사전 해소와 당국자 간 신뢰를 통해 K-부티 중소기업의 수출에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을 전했다.
식약처는 5일 염모제 성분 5종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련 의견은 9월 26일까지 받기로 했다. 5종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 성분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 종합 검토 및 사용금지 목록 추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2021년 정점(peak)에 오른 수치로 K-뷰티를 바라보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2년 전 화장품 생산실적이 감소(‘20년)하면서 K-뷰티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마지막 피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점으로 치달을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 K-뷰티포럼 김상희 대표의원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강화와 56%를 차지하는 로컬의 급성장으로 K-뷰티의 영향력은 좁아지고 있다. 다행히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북미와 일본, 베트남 등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수출국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명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중소·대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디어의 혁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혁신이 필수”라며 “화장품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R&D 지원과 체계적인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정부의 종합 지원과 외국 규제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K-뷰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발제는 △‘화장품 산업 주도권의 변화’(하나증권 박종대 수
국회 K-뷰티포럼은 오는 9월 2일 ‘대한민국 화장품산업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 K-뷰티포럼 대표의원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며 대한화장품협회가 후원한다. 발표에는 ▲‘대한민국 화장품산업 현재와 미래’ 박종대 (하나증권) ▲‘한류 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이명규(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정책 동향’ 김정연(화장품정책과 과장) 등이 각각 발제한다. 현재 K-뷰티 위기 상황에서 화장품시장 진단과 극복 방안, 식약처의 정책 변화 등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사전등록 링크 : https://forms.gle/AEYJduW46sFhkUhg6 를 이용하면 된다. 행사 참석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화장품산업 전체가 캐즘(CHASM)에 빠졌다. 크레바스나 협곡처럼 화장품 매출이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오기 쉽지 않다는 신호가 적지 않다. 어쩌면 ‘현재의 K-뷰티’는 제품 수명 주기(PLC, Product Life Cycle)가 다했다는 지적도 있다. 마케팅 전문가 신윤창 대전대 겸임교수는 “캐즘을 극복하고 매출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캐즘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기 전에 혁신(리뉴얼)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고 다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윤창, '지금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다') 사실 현재의 화장품산업은 지난 10년 간 중국 특수 거품이 걷히고, 코로나로 초래된 비대면 온라인 채널에서 역성장하는 등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매출 딜레마에 빠졌다. 유통업계의 오프라인→온라인 대전환에도 화장품만은 소비재 중 꼴찌 성적을 거둘 정도로 판매가 부진하다. 물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절대 소비량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타 소비재에 비해 온라인 마케팅 전략 부재가 실적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고민이 깊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본지가 추산한 화장품산업 매출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화장품의 온+오프라
식약처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활동에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개선 23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제 선정은 의약과 식품으로 나눠 지난 7월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토론회에서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화장품 관련 규제 과제로는 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23.12 폐지) ②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23.12 개정) ③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23. 12 시행규칙 개정) 등이 선정,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는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이를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2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발 건강에 도움’에 대해 식약처는 발모·양모·탈모방지 등 치료 목적 의약품이 아니며, ‘모발 탄력 또는 직경(굵기) 및 윤기 개선’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노화로 인한 생리적인 범위의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상태라고 기준을 정했다.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는 ①기능성 내용(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 개선 등이며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 ②인체적용시험 설계(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하여 24주 이상 시험 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 ③평가지표(24주 이상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대조군에 대비 유의미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