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25년부터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라벨링 의무제를 시행한다. 라벨링은 △ 제품 유통의 투명성 △ 위조품 △ 유통기한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25년 2월 1일~4월 30일 ’체스니 즈낙‘(정직한 브랜드) 공공 정보시스템에 제조, 수입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 5월 1일부터 비누, 세제 및 세척제 ▲ 7월 1일부터 샴푸, 린스, 스프레이, 면도용 제품 ▲ 10월 1일부터 구강청결제,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 의무제가 개시된다고 주러 한국대사관이 ’러시아 주요 경제정책 동향‘을 통해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진출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업체들은 이미 ‘체스니 즈낙’ 디지털 정보시스템 등록을 마치고 상품에 라벨링 부착을 시작했다고 한다. 러시아 내 제품 라벨링은 러시아 공공 정보시스템인 Chestnyi Znak(체스니 즈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Chestnyi Znak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별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자, 생산 장소 및 일자, 성분,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트릭스 코드 모양은 흔히 볼 수 있는 QR 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형태다.
베트남은 기존 100만동 미만(약 5만6700원) 역직구(급행 배송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에서 부가세(VAT) 부과를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후 6월 1일부터 베트남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판매하던 기업들을 대신해 플랫폼 기업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7일자 베트남의 Customs News에 따르면 “세관 총무부(GDC)는, 2월 18일부터 급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저가 수입 상품에 대해 더 이상 부가가치세(VAT)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결정 번호 01/2025/QĐ-TTg는 이전에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VAT 면제 수입 상품에 대한 가치 한도를 설정한 2010년 11월 30일자 결정 번호 78/2010/QĐ-TTg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저가 수입 상품에 대한 VAT 신고 및 납부는 이제 VAT법 및 관련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한다. GDC는 이 결정을 시행함으로써 베트남의 세금 정책이 국제 관행과 일치하고, 현재 세금 규제 시스템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세금 기반을 확대하려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따른다고 밝혔다. 100만 VND(미화 39.4 달러) 미만의 저가 상품에 1
미국 FDA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일정이 일부 변경됐다. 미국 정보 및 규제사무국(OIRA)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발표된 2024년 가을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의제에서 MoCRA가 의무화한 3개의 규칙을 포함한 총 4개의 화장품 규칙 제안의 목표 날짜를 수정하며 연기를 알렸다고 캠링크드(CHEMLINKESD, Reach 24h)가 전했다. 이에 따라 △ MoCRA 규칙: 탈크(활석 함유) 화장품에서 석면을 검출하고 식별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 2024년 12월 △ MoCRA 규칙: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러젠 성분 표시→ 2025년 1월 △ MoCRA 규정: 화장품 시설에 대한 우수제조관행→ 2025년 10월 △ 헤어 스무딩 및 스트레이트닝 제품의 성분으로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 화학물질 사용→ 2025년 3월 등으로 연기됐다. 한편 FDA는 ’24년 12월 27일 탈크 화장품 안전성 확보 위한 새로운 석면 검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석면을 탐지하고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에 대해 FDA는 '25년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활석은 다양
국내 신원료로는 세 번째로 ㈜한농화성의 PEG-2 Phenyl Ether (제품명: HK-PHDG)이 NMPA 신원료로 2024년 12월 20일 공지됐다.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에 따르면 해당 원료는 용매 기능을 가진 유형 2 저위험군 원료로 ㈜한농화성은 PEG-2 Phenyl Ether의 용매 역할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며,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 자료와 등록 요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번 신원료 등록은 보건복지부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황재성 단장은 “중국 시장 진출의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신원료 등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주요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화장품 소재가 안전성 자료 요구 등 수출 대상국 규제 문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을 통해 K-뷰티 수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이터 GAP 분석, 시험 자료 생산, 안전성 평가 및 서류 작성 등 이번 등록과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한 리이치24시코리아 관계자도 “중국 신원료 등록 규제 경험이 축적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도네시아는 ‘25년 1월 2일부터 화장품 통지시스템(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System) 3.0을 출시하고, 기업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캠링크드(CHEMLINKED, REACH24H)에 따르면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스템은 ▲ 화장품 유통 허가 ▲ 화장품 통지 업데이트 ▲ 표준 인증서/회사 변경 통지서 ▲ 표준 인증서/패키징 변경에 대한 레터 알림 ▲ 화장품 키트 표준 인증서/레터 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랄 인증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포함한 할랄제품의 수입 및 거래가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의무인증 적용 대상을 식음료뿐만 아니라 약용 화장품까지 확대하며, 생산을 지원하는 기계부터 장비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할랄 제품 보증 부문 시행에 관한 2021년 정부 규정 제39호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음료 제품의 원료, 식품 첨가물 및 보조제, 도축 제품 및 도살 서비스까지 할랄 인증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매체(VOI) 보도)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PTSI(PT Surveyor Indonesia)의 회장 산드리(Sandri)는 “2025년에는 식음료에 국한되지 않고
화장품 수출이 20개월만에 소폭 하락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은 7.5억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기저효과(‘24. 1월 +70%) 및 장기 설 연휴(1. 25~30)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일시적 둔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업일수는 20일로 ‘24년 1월 대비 4일 감소했다. 실제 1월 일평균 수출액은 3750만달러로 전년(3308만달러) 대비 13.4% 증가한 수치다. 1월의 화장품 수출 감소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5년 1분기 화장품 제조업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37.9로 전체업종 중 조선에 이어 2위로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상담·계약은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나 수입규제·통상마찰(88.9) 부담은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14.6%)과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3.2%)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최대 단지인 남동공단에서 화장품 제조업 가동율이 최고라고 한다. 특히 색조화장품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부자재 업체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전했다. 색조화장품의 호조는
화장품 총 수출액 중 K-인디 중소기업 수출액은 66%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 중국 43% △ 미국 71% △ 일본 75%로 중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K-인디 브랜드가 화장품 수출을 견인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68억달러(+27.7%)였다. 이어 △ 자동차(51.1억 달러, +4.2%) △ 플라스틱제품(50.3억 달러, +4.2%) △ 자동차부품(43.8억 달러, +1.9%) 순이었다. 중소기업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 단일 품목으로 최초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화장품은 유일한 소비재로 중간재, 생산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향후 한국 수출유망 품목으로의 독보적 입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가별로 △ 중국(10.7억달러, -4.7%) △ 미국(13.4억 달러, +46.5%) △ 일본(7.5억달러, +29.4%) △ 베트남(4.5억 달러, +17.0%) △ 홍콩(4억달러, +40.5%) △ 러시아(3.4억달러, -2.5%) △ 대만(1.7억달러, +29.6%) △ 인도네시아(1.1억달러, +67.1%) 순이었다. 미국에선 20개월
“중국 및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위조화장품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중국세관, 홍콩세관, 필요에 따라 미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 조치다.” 이는 아이피스페이스(중국오피스) 문병훈 대표의 말이다. 그는 “판매량이 적다고 방치하지 말고 위조품 침해자에 대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모레퍼시픽 지식재산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협력대리인을 맡고 있다. ‘24년 K-뷰티가 미국, 일본 등 각국 수입 화장품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위조품 문제가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다수 브랜드사의 고민도 ➊ OTC 화장품 ➋ 위조품 대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브랜드사만의 문제로 인식돼 개별 기업 단독으로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다. 때문에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1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최한 ‘미국 시장으로 유통되는 중국산 위조화장품 대응 전략 웨비나’는 사전 등록자가 200여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아이피스페이스(IP Space) 문병훈 대표는 “K-Pop과 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한국 뷰티 브랜드의 미국, 일본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