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기업 대표는 화장품 유통업을 하다가 고객사 부도로 폐업한 경험이 있다. 이후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가 재창업 했고, 다행히 품질을 인정받아 주문 물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시설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후 시설자금 6억원을 대출 받았다.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해부터 매출액은 47억원(‘15) → 84억원(’16) → 209억원(‘17) 매년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29일 충북에 추가 개소했다. 기존 13개 외에 충남, 경북, 전남, 제주에도 7월까지 추가 문을 열 계획이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경영위기 기업의 현황 진단부터 기업회생과 재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상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취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연결의 힘’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중기부는 타 기관과 협업, 연계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지역 재도전종합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29일 개소식을 가졌다. 김학도 차관은 “기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실패를 잘해야 재
애초 식약처는 ‘한국화장품안전관리원’ 설립에 한해 좀 더 축소된 안을 가지고 토론에 나섰어야 했다. 4월 23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 토론회’ 얘기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의 발제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 자리에서는 이미 제기됐던 유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식약처의 식품·제약·의료기기에 이은 화장품까지 ‘수직계열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반감을 불렀다. 게다가 옥상옥처럼 화장품업계의 ‘사후관리’를 죄며, 늘 제기되던 식약처 비대화의 행보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작 산·학이 필요성을 느꼈던 ‘화장품 위해평가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받게 됐다. #1 '화장품 산업·안전 기술진흥원' 설립 두고 식약처, 보건복지부 갈등 이번 토론회는 2018년 8월 23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의 발제로 “화장품산업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19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기업은 32곳이다. 선정기업 중 16%를 점유해 최근의 화장품산업 성장세를 반영했다. 32곳을 보면 기초 및 색조화장품 브랜드사, OEM/ODM사, 마스크팩 전문기업, 용기 부자재 등 고르게 선정됐다. HS코드에 따라 화장품산업의 카테고리별 성장세가 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중기부-지자체-민간 금융기관이 집중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다. 예를 들어 성장사다리가 내수→수출 10만불→수출 500만불 이상 등의 지속적 매출 성장을 겨냥한다면, 히든챔피언은 지역우수기업→글로벌 강소기업→월드클래스기업→히든챔피언의 단계별 클래스 성장 기업을 말한다. 신청 요건은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1천억원 &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원~1천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이다. 지정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7억원, 평균 직수출액 642만불이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3.7%였다. 매출액 대비 직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등의 광고 관련, 오는 5월 10일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17일 대한화장품협회는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지난 3월 6일 식약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을 적발했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 위반이다. 실증자료 미제출 업체는 셀트리온스킨큐어·오앤영코스메틱·포렌코즈·닥터스텍 등 1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유색 페트병과 분리되지 않는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특히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의 ‘원천 금지’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당장 환경부는 4월 17일 고시(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등급으로 나눴다. 이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은 무색에 라벨이 쉽게 떼어지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라벨 제거는 ①소비자가 최대한 제거(일본식) ②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유럽식) 등이 있다.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가 잘 떼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 중이다. 먼저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분리 배출 시 라벨을 쉽게 제거하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4월 5일 입법 예고됐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된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즉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성분을 철저히 관리한다. 현재는 납, 수은, 안티몬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 또는 함량기준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맞춤형화장품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전성과 사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3월 28일 열린 식약처의 ‘맞춤형 규제 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안전 열린포럼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우려와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가능성 확보 의견이 팽팽했다. 이날 발제자는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현황 및 사례’(박원석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 연구소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과장)이었다. 패널 토론 좌장은 이민석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식약처 김성진 과장은 “소비자가 색상, 향을 선택해 즉석에서 화장품을 혼합, 판매하는 1:1 맞춤형화장품은 규제영역이 불명확한 ‘그레이존’이었다. 다양한 소비요구를 충족하고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며 “현재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이 52개 매장에서 진행 중이며, △혼합 원료 간 부작용 문제 △매장 위생관리 △조제관리사의 시험과목 4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식약처는 3월 20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고시는 화장품법 개정(2018. 3. 13)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세부기준과 유기농화장품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시안 제목의 ‘유기농’→‘천연화장품 및 유기농’으로 변경 △천연 원료 및 천연유래 원료의 정의 신설(제2조) △천연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제조공정·작업장+제조설비·포장 및 원료조성 등의 기준 신설 △천연화장품의 천연함량 계산법 신설, 유기농화장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법의 명확화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 경우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보존 의무화 △기타 허용 원료를 기존 합성원료에서 유형 확대 및 종류 추가 △유기농화장품의 제조 허용 공정과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이다. 천연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규제된다. 천연원료의 종류 규정, 오염 원료 사용 금지, 합성원료의 천연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품질·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자연에서 대체 곤란한 경우 5% 이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