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화장비누 사용 ‘피그먼트 적색 5호’ 신규 허용

색소 6종 ‘눈 주위 사용 금지’, 어린이 화장품에 ‘적색 102호’ 사용 금지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공산품인 화장 비누의 원료 중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2019년 12월 31일자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외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는 준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 ‘적색 102호’ 등 색소 2종을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확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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