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늘(4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방법 등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을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한 영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너뷰티를 표방한 일반 가공식품의 콜라겐 제품이 피부보습·탄력 등 허위·과대 광고 416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다. 이들 제품은 “밤 사이 촉촉하게 채워 생기있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피부 탄력, 피부 보습을 지키고 싶은신 분”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 ”셀럽들이 몰래 먹는 탱탱피부 비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 ▲원재료 효과·효능에 의한 소비자 기만 146건 ▲거짓·과장 광고 103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3건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이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식약처는 당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비대면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중국의 새로운 쇼핑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판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비슷하다. KOTRA 선양무역관 동흔 주재원은 “판매자가 시청자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홈쇼핑보다 사용자 참여도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1 중국의 새로운 쇼핑 문화, 라이브 커머스 알리바바의 경우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자 2월 타오바오 라이브 스트리밍 매출액이 2배로 증가했다. 특히 타오바오는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를 위해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캠페인을 벌인 결과 한 달간 타오바오 라이브를 이용한 신규 판매자 수가 719%나 늘었다. 시장조사기관 iiMedia Research는 2020년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9610억위안(165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되는 상품도 일상 소비재에서 자동차, 부동산 등 고가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면역체계를 활성화', '물없이 사용가능한', '손 살균에 도움을 주는' 등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진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 방어막 형성',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한 화장품·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972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글로벌 화장품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패키징(sustainable packaging)이 업계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2월 25일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ERP(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한 패키징의 규제 강화가 업계의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의 클린 뷰티 브랜드인 ‘프리메라’가 친환경 패키징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21일 출시된 ‘지속가능한 종이 패키지’ 세트 3종은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 습지 보호 캠페인과 함께 기획돼, 레스 플라스틱(Less Plastic)의 실천 의지를 담았다. 먼저 ‘오가니언스 세트’의 단상자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지에 식물성 콩기름 잉크로 인쇄했다. 용기(병)는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투명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필요한 캡은 재생 플라스틱을, 라벨은 사용 후 용기에서 쉽게 분리되는 ‘이지 리무버블’ 라벨을 적용했다. 이어 ‘망고 버터 컴포팅 세트’와 ‘맨 오가니언스 세트’의 포장재는 100% 사탕수수 종이를 사용했다. 사탕수수 종이는 표백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
“피부재생 효과까지 있는 제품라인”, “세포의 재생” “피부 세포의 새로운 세포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뽀얀 새살이 돋았어요”, “손상된 모발의 회복”, “정상적인 모발주기로 신속히 회복” “항염증, 상처치유” .... 이들 문구는 식약처의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 표방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용이다. 19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그중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 120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용 제품을 혼돈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오인 표시를 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5건)도 확인됐다. 손세정제는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 제품명을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의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조치를 완료됐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식약처의 미생물, 보존제 검사를 받는다. 11일 식약처는 국민청원(‘19.12.1~’20.3.31)에서 추천 완료 청원 137건 중 추천기준 수 2천 건을 초과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에 2374명이 추천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줄기세포배양액으로 만든 미스트가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 아이들이 써도 괜찮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8세 아동에게 살짝 한번 뿌렸는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좁쌀피부가 되었네요.…저도 미스트를 뿌리면서 얼굴이 홍조가 되고 좀 부푸는(?) 느낌이었는데" 등으로 2024명이 추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 52개를 직접 수거해 피부 자극성 및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