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추락이 아닌, 몰락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화장품부문의 3분기 연속 적자에 이어 전사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하며 포트폴리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5년 4분기(연결기준) 매출은 1조 4728억원(-8.5%), 영업이익 -727억원(적자전환)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이 전사 적자 기록은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뷰티와 데일리 뷰티의 주력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강도 높은 유통채널 재정비 작업이 지속되고, 희망퇴직 등 국내·외 인력 효율화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4분기 전사 실적이 역신장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품(Beauty) 부문 매출(‘23~’25)은 차석용 부회장 퇴임 이후 ‘23년 1분기(+0.3%)부터 고꾸라지기 시작, ’23년 ’24년 1분기(+5.6%) ‘24년 4분기(+5.4%)를 빼곤 9분기 역성장 했다. 영업이익도 12분기 중 4분기를 빼곤 8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다 ’25년 2분기 이후 3분기째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적자를 내는 기업인은 범죄라는 말이 있듯, LG생활건강의 민낯은 치명적이다. 특히 한때 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뷰티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도 힘든 일인데, 국내 규제가 되려 발목을 잡는다는 호소다. 제조원가 상승에 글로벌 시장마다 마케팅비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 가운데 국내조차 규제의 칼날을 겨눈데서 오는 위기감이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고함-화장품 안전성 제도,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제하의 메시지가 공유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공유되며 관련 리뷰가 쌓이고 있다. 글은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로 시작해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탁상 규제에 분노를 토로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호소를 외면한 채 식약처가 밀어붙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 원료 검증 데이터: 제조사 ▲ 제형 안정성 시험: 제조사 ▲ 미생물 시험: 제조사 ▲ 보존 효력 시험: 제조사 등 작성 가능한 주체는 제조사로 귀착된다. 책임판매업자는 이중 단 하나도 직접 생성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임에도,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오롯이 ‘책판 독박’으로 규정하
2026년 K-뷰티의 글로벌 확장 키워드는 DEI다. 글로벌 200여 개국에 수출하면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은 단순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와 연결된 테마로 봐야 한다. △ HR 관점 △ 리스크(제품/기술) △ 비즈니스 기회 △ ESG 등 다방면에서 접근하면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고파(Gooppa, 대표 임현준)다. 고파의 헤어·두피 브랜드 비포(Bephor)는 흑인 소비자의 니즈와 다양성을 구현해주는 독보적 K-뷰티 브랜드다. 특히 헤어제품의 경우 리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moisture(보습)”, “curl definition(컬 정의)”, “frizz control(부스스 방지)”, “scalp health(두피 건강)” 등이다. 이는 곱슬·코일(coily) 텍스처 특성상 보습·영양 공급이 최우선임과 동시에 스타일링 다양성, Black-owned brand, 비건·천연 성분,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임현준 대표는 어떻게 흑인 소비자만을 위한 브랜드 론칭에 성공했을까? 임 대표는 “한국, 미국, 베트남, 호주 등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0일자로 공포됐다. 식약처는 12월 31일 ➊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➋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30일 ➀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안) ②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해설서(안) ③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사례집(안) ④ 검토의견서(양식) 등과 관련 의견조회의 건을 대한화장품협회에 송부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시행 시기는 ▲ ‘28년 신규 기능성 화장품 ▲ ’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30년 신규 품목 ▲ ’31년 전면 시행 등의 일정을 거치게 된다. 업계 의견은 1월 26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중소기
‘22년부터 ‘뷰티월드 두바이’에 참가한 라미즈(Lamise) 박우연 대표는 UAE에서 △ Onyx Tower 1(두바이) △ Shams Boutique(아부다비) △ Al Ghurair Centre(두바이 플래그십스토어) 등 3곳에서 K-뷰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진출한 K-뷰티는 60여 개사에 달한다. 박 대표는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의 K-뷰티 인기는 K-컬처에 편승한 현상은 아니다. 2019년부터 K-뷰티 유통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파악한 인기 요인은 현지 소비자의 피부 고민과 기후 특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력과 텍스처에 있다. 특히 색조의 경우 히잡 혹은 니캅과 상관없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색상과 패키징, 휴대성 등이 구매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amise 매장은 K-뷰티 판매 및 현지 소비자의 피부 고민 해결 루틴(routine)을 제안하는 스킨케어·메이크업 솔루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지난 7월 Al Ghurair Centre(두바이)에 플래그십스토어 그랜드 오프닝에는 중동 지역 인플루언서 50여 명을 초청해 ‘Glow With Me’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매장과 연결돼
뷰티(빛)와 패션(색)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소비자의 감정과 추억을 기억한다. 패션 16년+뷰티 3년 간 소비자와 소통해온 오클리앙 김경미 대표는 “뷰티와 패션 모두 감성과 메시지의 바탕(basic)은 자연(natural)”이라고 말한다.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 열린 K-뷰티엑스포에서 기자와 만난 김경미 대표는 패션·뷰티 감성을 결합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탄생시킨 뷰티 브랜드가 ‘오클리앙’이라며 ‘주목되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좋은 스타일은 천연으로부터 온다”는 브랜드 철학을 펼치고 있다. 천연재료 사용에 공감하는 두터운 소비자층이 오클리앙의 팬이다. 김경미 대표는 “매일 피부에 닿은 옷뿐 아니라 직접 바르는 화장품도 천연 소재를 활용하면 자극은 없으면서 피부관리에 효과적이라는 니즈를 파악했다. 패션 룩에 어울리는 화장품의 소구성에 흥미를 느꼈다”라며 오클리앙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오클리앙(O'Clearien)은 영어 감탄사인 오(Oh=O')+클리어(Clear=Clean)+불어 비앙(Vien: 만족스런, 훌륭한, 참 좋은)의 조합이라는 설명. 김 대표는 “365일 언제나 놀랍도록 더 맑고 늘 깨끗한 자연스런 건강한 피부를 선사
22일 화장품 단체 카톡방은 ‘국제우편을 통한 미국 수입 시 소액 면세 폐지’로 뜨거웠다. 8월 29일부터 상호관세 15% 부과도 걱정인데 아마존 등 해외직구몰을 통한 수출길도 막힐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LA총영사관은 19일 외교부 공지를 통해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제도(de-minimis duty free treatment)가 전면 폐지됨에 따른 관세 산정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하는 운송업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를 산정하여 CBP에 납부해야 한다. 즉 ➊ 제품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➋ IEEPA 관세율이 16% 미만인 국가(한국 등) : 품목당 80달러, IEEPA 관세율이 16%이상 25% 이하인 국가 : 품목당 160달러, IEEPA 관세율이 25%를 초과하는 국가: 품목당 200달러 부과 등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 6개월간만 선택 가능하며 2026.2.28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방법 1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도입에 맞춰 책임판매업자에게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업계는 기존 규제에 ‘안전성 평가’라는 새로운 규제를 더해 ‘규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➊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보관 ➋ 식약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➌ 화장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조문을 살펴보면 ①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제품별로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 ② 자료 작성은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 ③ 식약처장의 제출 요구 ④ 책임판매업자 준수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 ⑤ 안전성 평가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