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오는 2월 22일 ‘제6회 화장품 수출 활성화 지원 세미나’를 중소기업중앙회 DMC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제공해오던 주요국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점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최근 중국 시장 규제 변화에 대해 ‘중국 화장품 정책 방향과 2019 규정 변화’를 주제로 CCIC 김주연 차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2부는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 방법(Amazon)’을 주제로 △ 전략과 비용 △아마존 화장품 트렌드와 기회 △미국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사례 등이 발표된다. 이어 아마존 입점 관련 개별 상담 및 Q&A도 진행한다. 조남권 원장은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중소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플랫폼 기업과 직접 연계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화장품 관련 산·학·연 관계자는 올코스[(www.allcos.b
지난 2월 7일 부산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육성조례를 ‘화장품뷰티’로 확대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서비스 중심인 뷰티산업에 제조·판매 화장품이 종속되어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경북, 충북, 제주 등에서 화장품 육성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부산지역 400여 기업의 화장품산업 성장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화장품 육성 조례 마련은 ▲제조·생산 공정을 포함한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가능 ▲지역 화장품의 특화로 부산의 주력 서비스산업인 의료관광 및 스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된 K-뷰티+B-뷰티를 필두로 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B-뷰티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 부산시 미래산업국 첨단의료산업과 내 화장품뷰티산업TF팀을 신설하여 ‘부산만의 고유 브랜드와 차별화’로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산의 젊은 기업인을 중
(사)부산화장품기업협회는 오는 2월 18일 정기총회를 해운대 센텀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7일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만큼 향후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 방안 관련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총회는 2018년도 운영 성과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서가 발표된다. 이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설명회 및 유럽인증 및 중국 위생허가 설명회가 있다. (사)부산화장품기업협회 문외숙 회장은 “부산테크노파크 내 화장품 공동생산 인프라를 1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2018년을 알차게 보냈다. 2019년에는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이 정상화 되고 지역 OEM공장을 갖춤으로써 해외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 적용 시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지침 제정 이유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 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이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약처는 29일 헤나방 피해와 관련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첫째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만일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둘째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과 섞어 쓰지 말 것, 셋째 정해진 사용(방치) 시간을 지킬 것, 넷째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 시 사용 중단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을 확인하고 과거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으면 사용해선 안된다.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이상 반응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 패치테스는 염모제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종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하고, 작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 62억달러를 기록한 뷰티산업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공장 방문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권덕철 복지부 차관, 류영진 식약처장,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LG생활건강 김홍기 CFO(부사장), 이상범 생산총괄 전무, 류재민 CRO(전무), 이형석 화장품사업부장(전무), 주풍테크 박춘석 대표(LG생활건강협력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 총리는 LG생활건강 김홍기 부사장으로부터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생산 현황을 보고받고,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이 총리는 ‘후’가 2조원의 매출을 돌파한 데 대해 축하했으며, 특히 협력 중소업체와 꾸준하게 상생발전 노력을 지속해온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LG생활건강은 동반성장위 선정 4년 연속(‘14~’17)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LG생활건강의 생산과정을 참관하고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어서 권덕철 복지부차관의 ‘뷰티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류영진 식약처장의 ‘화장품 규제개선 계획’을 각각 현장 보고 받았다. 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이하 화수협)은 중국시장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중국수출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화장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뷰티지만 중국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게다가 급속 성장 중인 로컬브랜드의 추격과 글로벌 브랜드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K-뷰티 위기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중국시장전략연구소 박영만 소장은 “K-뷰티는 시장 규모와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물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네트워크망이 없어 중국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현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중국수출사관학교’는 중소기업 사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전 장사’를 위한 중국 수출 A to Z를 한번에 끝내는 집중강의가 특징이다. 화장품 중국수출 집중 프로그램은 ①중국 비즈니스 실전 12강 ②수요 조찬 네트워킹 12회 ③멘토링 클럽 1년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박 소장은 “책으로 배우고 몸으로 때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현지 사업가의 실전 중국시장 강의를 들으며, 매 기수 정예 30명 동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4일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불법 사용될 수 있는 575개 성분의 43개 분석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 분석 자료는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에 수록돼, 배포된다. 즉 검사·수사기관에서 포렌식 기법에 활용될 수 있다. 기존 ‘17년 515개 성분 및 38개 분석법에 ‘18년 60개 성분 및 5개 분석법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판이다. 실제 ’15년~‘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한 결과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확인된 바 있다. 화장품만 놓고 보면 1049건 의뢰 중 90건(8.6%)에서 불법 혼입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은 705건 중 139건(19.7%)에서, 의약품은 195건 중 127건(65.1%)에서 각각 검출됐다. 2018년에 추가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13성분), 발모관련성분(13성분), 프탈레이트(6성분) 등이다.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각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