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3월 14일 시행 화장품법에 뜨거운 관심

식약처 화장품정책 설명회...①천연화장품 정의 신설 및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②화장품책임판매업자 명칭 변경 ③정부 회수·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④과징금 상한액(5천만원→10억원) 조정

3월 14일은 화장품법(‘18. 3. 13 개정 및 19. 3. 1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는 첫 날, 식약처는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 명이 참석,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먼저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 보고 체계로 바뀌었다. 전년도 사용 연료를 다음연도 2월 보고→유통·판매 전 사전(수시) 보고(변경보고 시 동일)로 전환됐다. 이지원 주무관은 “수입화장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국내 화장품에 사전 보고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세부 내용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반영된다.


제3조(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원료(식물, 동물, 미네랄) △천연유래 원료(생물, 화학적 공정 거친) △물 △허용 합성원료(대체하기 곤란한 별표4의 합성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등이다. 또 원료 조성 시 천연화장품은 95% 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로 구성되어야 한다.


’17년 안전기준 개정(기능성화장품 확대 관련)에 따른 원료의 사용기준, 신규 성분 기준 등이 추가된 바 있다.



이밖에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업종 분류 개편: 제조업→화장품제조업(등록), 제조판매업→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신설)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 ’20. 3. 14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소분 및 혼합’이 가능하며, 시설이나 위생관리, 소비자대상 설명 등 준수의무가 있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맞춤형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관계 공무원의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확인,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지원을 맡게 된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신규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이수도 인정.(세부 내용은 6월에 공지 예정)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위반 처분: 1차 처분(시정명령), 2차 처분(판매업무 정지 3개월)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관련 자료 작성, 보관 등 의무화(자료 작성범위는 ’19년 하반기 개정 예정)


△위해화장품 위해성 등급 도입: 3단계로 설정, 회수대상 위해화장품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기존에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 전공자까지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제조판매업자 외 제조업자, 대학·연구소·연구기관 등도 가능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등 절차 마련: 신원료 등 연구 개발시 사용기준 신설, 변경신청 가능


이날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 국장은 “산업 규모를 생각할 때 바이오생약국 명칭을 화장품바이오생약국으로 바꿔야 할 정도다. 그간 노력하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장품산업이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이날 화장품정책 설명회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했다. 식약처의 정책설명 외에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안내’, ‘아세안 화장품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안내’ 등으로 이어지며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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