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구직자 훈련 및 채용에 힘을 보탠다. 17일 중소기업벤처부는 대기업의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화장품 업종의 경우 LG생활건강이 유일하다. 다른 대기업은 SK하이닉스,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등이다. LG생활건강은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교육훈련을 시킨 후 14개의 협력사에 3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8월 27일부터 온라인(http://job.sbc.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2개월 동안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규 과장은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 종류가 하위 규정에 반영된다. 이는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화장품 영업 종류는 총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또는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이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경우와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게 되면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돼있다. 또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 분과위를 추진한다. 총괄분과위원회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화장품분과위원회는 ‘화장품법’, 위생용품분과위원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식품분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분과위원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약품분과위원회는 ‘약사법’,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각의 소관 물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인도 현지시각 7월 10일 16시 뉴델리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의 주목적은 중소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에 있다. 향후 양국 중소기업 간 화장품 기술교류를 통한 인도 시장 진출 및 외화 창출이 전망된다. 이번 센터 개소로 화장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의 제공 △핵심부품 수출 △기술 및 장비 현물투자 등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으로 인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인도 현지 진출 기회 제공과 상대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 진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중소기업 육성기관인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도의 ’중소기업공사‘는 작년 12월 및 올해 5월 뉴델리에서 LED·태양광 분야와 자동차부품 업종 중심으로 기술교류 상담회를 실시했다. 양측은 제반 준비를 거쳐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공사 부설 뉴델리 소재 기술서비스센터에 ‘한-인도 기술교류센터’를 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센터를 통해 △화장품·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자동차 부품 △핀테크·이커머스 등 모바일 서비
식약처는 7월 9일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한 14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 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으로 표현한 제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 샴푸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했으며, 내용 중 ‘가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 과대광고로 지적됐다. ㈜엔제이와이 생명공학연구소의 ‘모리솔브 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김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이 고발 됐다. 이 제품은 11번가에서 판매중이 아닌 상품으로 등재됐다. 일본 수입품인 폴리포스EX는 ‘두피 재생, 발모, 육모제 등 발모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의 일제 조사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은 2017년 생산실적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 홈쇼핑 등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이중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
유전자원법이 8월 18일 시행된다. 6월 28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반대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흡착되어 있는 환경오염 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클렌징 효과, 미세먼지 흡착방지, 모공관리, 두피케어 등 제품 개발 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임상연구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는 27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 강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2018년 10월 18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150 → 100㎍/㎥)과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미세먼지 기준
식약처가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새로 만들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려던 방침을 최종적으로 철회했다.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공식 허용하고 이를 이용한 상술 우려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하는 어린이가 늘고 연령대도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작년 9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을 도입하려고 했다. 현행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연령별로 영유아용과 성인용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별도의 어린이용은 없다. 22일 입법예고한 화장품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어린이용을 만 4세 이상~18세 미만으로 규정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다. 도대체 어린이용과 성인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기준을 강화하고, 제한 성분의 경우 성분명과 구체적인 함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