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없는 화학물질 시장에 못나온다’

화학제품안전법 2019년 1월 1일 시행 ‘No Data, No Market’
REACH,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 2030년까지 등록해야...원료·OEM/ODM사 대처 미흡

새로운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리제도의 시행이 코앞(2019년 1월 1일)에 닥쳤다. 하지만 원료 및 OEM/ODM사의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화학제품안전법의 골자는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이다.


또 화평법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련 규정이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된다. 관리대상이 현재의 가정용→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실태조사, 자가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즉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신설) → 위해성평가(강화) → 관리대상 지정 → 안전·표시기준 설정(강화) → 자가검사 의무(신설) → 시장 감시체계(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밖에 불법제품의 판매금지·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됐다.


화평법 개정의 핵심은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화학물질 관리 원칙이다. 이로써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와 관리 책임이 강화돼 그만큼 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기존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 고시하던 것을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 화장품법은 K-REACH와는 별개로 운용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된다.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의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이 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화장품은 국내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유럽 수출 화장품은 REACH 규제를 받아야 한다. 자칫 유럽 수출 화장품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유럽 진출하려는 화장품 회사는 REACH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위해성 정보의 생산·등록 주체가 국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등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마디로 ‘No Data, No Market’이다.


현재 이행절차에 따라 유예기간이 2018년 5월 31일이 끝나 향후 11년 이내인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에서 담당한다.


한편 CNC NEWS에서는 REACH 관련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이메일 master@cncnews.co.kr) 관련 내용을 취합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KIST Europe)의 전현표 박사의 자문을 받아 보도할 예정이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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