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내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점 국산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는 따이공이 구매한 국산 화장품의 ’현장인도 허용‘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이 국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국내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전국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이하 화가연)를 결성하고, ’면세점용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 시행‘을 요구해왔다. 3월 19일에는 5개 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 소속 점주들이 명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불법화장품 불법유통 방치하는 관세청장 물러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
화장품 용기상 제조원 노출로 인한 피해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조업자 의무 표기’ 규정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수출활력촉진단은 화장품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한 바 있다.(본지 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779) 정부는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新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제조원 의무 표기’ 규정 관련 검토도 포함됐다. 현행 ‘제조업자 표기’ 의무 규정으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해외시장에서 복제품이 양산되는 피해 제기가 꾸준히 부각됐다. 또 한류 브랜드 침해에 대응해 국가별 맞춤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경고장 발송+단속요청+소송제기 등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제조업 위주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①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②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수출 채널 다양화로 화장품 등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자체 보증제도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허가증 연장을 신청하는 특수용도 화장품은 반드시 본 공고의 요구사항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인증·검사·시험기관인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은 “특수용도화장품은 허가증 만료 6개월 전에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자체검사 승락보고서’(自査承诺报告)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허가증 유효기한이 2016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일 경우, 기업은 2019년 11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한 자체심사를 진행하며, 자체검사 범위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의 생산경영 정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행정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은 2020년 4월 20일 전(유효기한 만기 30업무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승낙보고서의 내용은 ①제품 생산정황이 원래의 허가 신청자료와 일치 여부 ②제품의 변경 이력 취합 정황 및 제품이 현행의 법규 및 표준에 부합 여부 ③제품 판매포장 및 라벨이 현행의 법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관리방법’ 발표에 따른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불리 또는 과다한 요구에 대해 업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의견은 13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화장품제도는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인 북경 위생허가(北京卫生许可)와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인 전국 베이안(备案)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화장품개발 등록업무를 25년째 진행 중인 상해YD코스메틱스 배윤주 대표는 “북경 위생허가와 전국 베이안 제도의 차이는 품질 책임의 경우, 북경 위생허가는 국가가, 베이안은 경내책임회사가 진다는 점이다. 또 위생허가는 재중책임회사가, 베이안은 경내책임회사가 수권을 받아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제품 베이안은 한국 제조판매사가 공증/인증 절차를, 중국내 생산제품(비특수용도)은 중국 내 판매회사가 인증을 통해 중국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중국수출사관학교 강의 내용 중에서 발췌) 중국의 베이안은 ①계약서 체결→②수권서 상해 공증 및 중국내 회사 등록→③제품검사 의뢰→④최종 접수 및 수입허가 번호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①계약서, 견적서, 수권서 준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공산품인 화장 비누의 원료 중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2019년 12월 31일자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외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는 준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 ‘적색 102호’ 등 색소 2종을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확대, 금지했다.
5월 30일 수출활력촉진단 2.0 첫 번째 행사가 충북 오송의 C&V센터에서 열렸다. 화장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16명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 충북화장품협회 오한선 수석부회장 등 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무협 한진현 부회장은 “올해 수출여건이 가혹한 상황이다. 2분기 수출활력촉진단2.0이 출범하면서 첫 번째로 화장품 업계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이 가슴으로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인사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대외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장기화가 우려된다. 2/4분기에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출활력촉단 2.0을 출범,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해서 단시일 내에 활로를 뚫고 나가도록 하겠다”며 “화장품업종은 한류, K-Pop 등에 힘입어 신수출동력 품목이자, 2018년 62억달러 수출, 올해 1분기 15.2억달러에 4.7% 증가하는 등 타 품목에 비해 견조한 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K-뷰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또 하반기부터는 한국문화원 등 해외 거점기관의 문화행사 개최 시 중기 유망 소비재 제품 판촉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밖에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반영, 동남아 국가 대형유통망과 협력, 현지상품 판매전 개최를 추진한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한류 활용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을 지원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내수시장 한계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안정률과 평균매출액이 내수기업보다 높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고용율도 높게 나타나 낙수효과가 크다고 봤다.(100만달러 당 고용자 수는 중소기업이 10.7명, 중견기업 5.1명 대기업 2.6명)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087억불을 기록했으며, 수출기업 수는 9.4만개로 역대 최고였다. 특히 화장품은 ‘15년 처음 수출상위 10대 품목으로 진입한 이래 ’18년에는 2위로 올라서 ‘중소기업의 독립 품목 수출 호조 대표 품목으로 주목받았다. 반면 전체
식약처가 맞춤형 화장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의 맞춤형 화장품의 실증 특례 신청에 대해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정책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아람휴비스(주)는 원료부터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해 병원·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판매하는 1:1 맞춤 화장품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제품은 원료와 원료의 배합이라기보다 반제품과 원료의 혼합 형태로 판단되며,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단독 실증특례 보다는 다른 화장품기업과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동 제품의 맞춤형 화장품 해당 여부, 적합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면밀히 검증하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례부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법(‘19년 1월 개정, ’20년 3월 시행 예정)에 의한 맞춤형 화장품의 범위는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 ▲내용물과 원료의 혼합 ▲소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원료+원료 배합 행위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또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