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탈모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480건 적발

책임판매업자 4개소 행정처분 조치
의약품 오인 광고, 부정확한 권위의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 등 적발


식약처는 탈모의 치료·예방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식품 등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2분기에만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 1480건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14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 ‘약리 전공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6건이었다.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조치토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 경우에는 432개 사이트에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총 432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판매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는 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관련 효능을 강조하는 식품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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