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웨이상 동향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제 화장품주와 면세점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1월 1일자 신화통신 기사에 전자상거래법 시행 관련 벌금을 물리는 기사가 뜨고, 웨이상 조직들이 재고정리에 돌입하는 등 움직임은 부산하다. 연말 만난 상해 업체 관계자는 “웨이상이 5000여만 명에 시장 규모가 8600억 위안(14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다소 희망 섞인 예상을 내놓았다. 또 미위생허가 품목들이 통관 거부 및 압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 관계자는 “선적 후 2주가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압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사정의 여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에 그 원인이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주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다. 이에 따라 타오바오 내 개인매장(대리구매상 포함), 온라인 플랫폼 내 자영 POP매장, 웨이상 등은 플랫폼 경영자로 분류되면서 시장 주체 등기가 의무화 됐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갖춰야 하며 세금도 부과된다. 만일
중국정부망은 1월 2일 “전자상거래법 실시로 대리구매 및 웨이상에 행위규범 유도”라는 신화통신사 기사를 게재하며, 향후 단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화통신사는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안이 공식 시행되면서 온라인 소비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는 요인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기사는 “중국의 온라인 네트워크 소비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나, 웨이상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됐다”며 “매장+영업집조+신용담보+제3자 거래 플랫폼 등 4무(無)가 특징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계정을 바꾸거나 ‘친구’ 관계를 삭제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소비자 권리 보호의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베이징의 한 구매(代购)자는 기자에게 “요즘 따이꼬우 친구들은 광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엄격한 세관 검사로 명품을 구입한 많은 친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계를 구입한 한 친구는 세관 통관 시 4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인민대 법대 리우준하이(刘俊海) 교수는 “현재
엘솔컴퍼니의 뷰티 브랜드 영시(young:see)가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진행되는 ‘K-Collection with 2018 MAMA in HONG KONG’에 참가, 중화권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전 K-콜렉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CJ ENM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음악 시상식 MAMA와 연계해 중소기업 참여 제품전시 및 홍보를 지원하는 행사다. 엘솔컴퍼니는 14일부터 진행된 올해 K-콜렉션에 참여해 영시의 ‘더 브라운 앰플’과 ‘더 스노우 에센스’를 홍보했다. 또 누벨르, 난이거, 진마유, 쿠라코마에 등 엘솔컴퍼니의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여 MAMA 컨벤션장을 찾은 홍콩 및 중화권의 유통·소비재 바이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엘솔컴퍼니 노승욱 이사는 “이번 K-컬렉션에서 엘솔컴퍼니의 주력제품 ‘더 브라운 앰플’과 ‘더 스노우 에센스’에 대한 중화권 바이어의 관심이 높았다”며 “더 브라운 앰플‘은 피부결 개선을 돕는 비피다 발효여과물이 함유된 제품이고, 더 스노우 에센스’는 갈리토미세스 발효여과물이 91% 함유돼 주름개선, 미백, 보습, 진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시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경영방식은 정책의 ‘실험-검정-채택-보급’ 순으로 집행한다. 화장품 관련 법규와 각종 조치 등도 이런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 올해 화장품 관련 법규와 조직 개편안, 통관, 세율 조정 등 발표 건수는 17건에 달한다. 2016년 10건 이후 작년에 주춤하다가 2018년에 조직과 인원 정비, 사전등록제 전국 실시 등이 맞물려 크게 늘었다. 1989년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 이후 발표된 조치들이 실험-검정-채택의 시기였다면 2018년 이후 전국적 ‘보급’ 시기로 들어섰음을 볼 수 있다. 그 상징적 조치가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의 전국 실시’다. 작년에 상해 푸동을 통한 사전등록제가 1년여의 시범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보급됐고, 체계가 안정되자 전국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의 핵심은 2015년 ‘화장품안전기술교범’ 개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처럼 기본 골격을 완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규와 조치가 최근 3년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조직이 개편됐다. 지난 3월 기존 CFDA를 폐지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직책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을 책임지고 감
코스모코스(사장 양창수)의 대표 스테디셀러 ‘꽃을든남자 우유바디’ 라인(우유바디 로션, 우유바디 샤워)이 중국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라인은 광군제에서만 약 30억 원을 판매하는 등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약 3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매년 약 43%의 성장 가도 중인 우유바디 라인은 광군제 이후 200만 개의 주문이 추가됐다. 코스모코스는 올해 약 360만 개의 판매실적을 전망했다. ‘꽃을든남자 우유바디’라인은 크림같이 부드러운 우유와 올리브오일, 꿀 등 자연 유래 성분이 함유됐다. 수분과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누구나 좋아하는 포근한 느낌의 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코스모코스 대표 제품 중 하나다. 현재 ‘꽃을든남자 우유바디’라인은 중국 온라인 대표 쇼핑몰인 티몰(Tmall)에서 특히 폭발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징동닷컴(JD.com), 왓슨스(Watsons), 찌아런(Gialen), 하오린쥐(HAOLINJU) 등 중국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코스모코스 브랜드 관계자는 “꽃을든남자 우유바디 라인은 우수한 품질력과 뛰어난 가성비로
11월 10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 규정에 따른 경내책임인(境內責任人)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본지가 인증대행기관인 '북경매리스'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ISO 규정과 버금가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국(NMPA)은 ‘상해 푸동신구 비특수화장품 경내책임인 풍험관리평고내용 및 검사요점’을 발표하고, 경내책임인의 평가항목을 공개했다. 총 50개 항의 검사항목 중 중요사항 17개 항, 일반사항 33개항을 평가해 경내책임인의 등급을 A(우수), B(양호), C(일반), D(불합격)로 분류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A, B, C 등급의 경우 중요사항 17개항에서 불합격이 없어야 하며, D등급은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다. 일반항목의 불합격 요구항목 수가 A등급은 5% 이내, B등급은 10% 이내, C등급은 10% 이상 20% 이내, D등급은 20% 이상인 경우다. A등급은 ‘검사통과’를 받는다. B 또는 C 등급은 ‘한기정개(限期整改, 기한 내 수정)’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경내책임인은 현장검사 완료 후 30일 내에 불합격항목을 수정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정 내
코리아나화장품(대표 유학수)의 ODM·OEM 관계사 ‘코리아나 바이오’가 중국 현지에 화장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13일 ‘코리아나 바이오’는 중국 남통시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와 중국 현지법인 ‘코리아나 바이오(중국)화장품유한공사’ 설립을 위한 투자 협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나 바이오는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중국 ‘남통경제기술개발구’에 약 2만 6400㎡ 규모의 공장을 설립한다. 2019년 상반기에 착공, 2021년 상반기에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연 8000만 개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춘다. 이밖에 최첨단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효율성 증대’와 ‘제조원가 절감’ 등경쟁력을 확보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한다. 충청남도의 면적에 버금가는 중국 남통시는 766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공업도시로 동부 양쯔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각종 제조업이 발달했고 공항과 항만, 고속전철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물류 중심지로 꼽힌다. 한편, ‘코리아나화장품’은 코리아나 바이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내년 초 지분 5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 편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리아나화장품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관련 통관 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외직구 세일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사항을 명문화해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정 ②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③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등이다. (본지 11월 22일자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300) 화장품의 경우 HS3301~3407의 53개 품목이 해당된다. 2019년 1월 1일부로 2018년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1, 2차 리스트는 폐지한다. 화장품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또 기존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 위안으로 올렸으며, 한도액 초과 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