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중국, 웨이상 전자상거래 행위규범 유도

1월 1일 신화통신사 기사 전재하며, ‘4無 웨이상’ 단속 의지 강조


중국정부망은 1월 2일 “전자상거래법 실시로 대리구매 및 웨이상에 행위규범 유도”라는 신화통신사 기사를 게재하며, 향후 단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화통신사는 “1월 1일 전자상거래법안이 공식 시행되면서 온라인 소비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는 요인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기사는 “중국의 온라인 네트워크 소비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나, 웨이상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됐다”며 “매장+영업집조+신용담보+제3자 거래 플랫폼 등 4무(無)가 특징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계정을 바꾸거나 ‘친구’ 관계를 삭제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소비자 권리 보호의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베이징의 한 구매(代购)자는 기자에게 “요즘 따이꼬우 친구들은 광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엄격한 세관 검사로 명품을 구입한 많은 친구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계를 구입한 한 친구는 세관 통관 시 4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인민대 법대 리우준하이(刘俊海) 교수는 “현재 해외에서 가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실제 해외가 아닌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개인 구매도 전자상거래법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판매자가 개인이라도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프라인과 비교해 온라인 소비는 거짓 홍보, 짝퉁 제조, 인터넷에서 과대평가, 물류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며 “별 다섯 개에 2위안 지급!” 등 댓글알바를 동원하고 수만 점의 칭찬 글을 올리는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리우 교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최초의 책임자로, 서비스 내용과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조정해 소비자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액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 경영·판매허가증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소액'의 기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허위 할인, 과대평가, 뒤통수치기 등 플랫폼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온라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상거래 운영자와 플랫폼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소비자를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고 기사는 맺고 있다.


기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들의 단속을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웨이상 등 소규모 비즈니스 판매자들도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전자상거래웨이상위원회의 ‘2016-2020년 중국 웨이상산업 조사 및 개발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웨이상 종사자는 5000만명에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해 8600억위안(약 1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면세점 화장품 웨이상 매출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신한증권은 ”201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판매자들(웨이상 등)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서 보따리상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일부분 반영되었다. 단, 단체 관광객이 회복된다면 면세점의 매출액은 +15~+20% YoY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국정부망이 연초부터 ‘전자상거래법 시행’ 기사를 전재함에 따라 웨이상 등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CNC NEWS=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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