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해외직구 개인한도 확대

2019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행
해외직구 관련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입소문 효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 대응 필요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관련 통관 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해외직구 세일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사항을 명문화해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 해외직구 허가 품목 1321개로 확정 ② 최초 수입 시 일부 상품에 필요한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 폐지 ③ 수입세 감면 상한선 상향 조정 ④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도시 37개로 확대 등이다. (본지 11월 22일자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300)


화장품의 경우 HS3301~3407의 53개 품목이 해당된다. 2019년 1월 1일부로 2018년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1, 2차 리스트는 폐지한다.




화장품 등 최초 수입 시 수입허가증 구비 및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또 기존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 위안으로 올렸으며,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관세·증치세·소비세가 부관된다. 기본세율은 2016년 4월부터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소비세]*70%이다.



해외직구 시범도시는 기존 15개→37개 도시로 확대됐다. 시범도시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도 통관 가능하다. 만일 해외직구 상품이 화물로 분류되면 복잡한 ‘검험검역목록’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쳐 합격판정을 받아 ‘통관신고서’를 취득해야 한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정부가 기존 해외직구 과세정책을 폐지하고 해외직구 활성화에 나선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경고음이 울리면서,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조치”라고 풀이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통관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므로 이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됐으므로, 해외직구에 맞춘 유통채널 재조정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프렌즈 장래은 대표는 “중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정품, 신뢰, 원조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오바오나 샤오홍수 등의 플랫폼에서 연령별·지역별·소비행태·뷰티 트렌드·바이럴 마케팅 등 분석과 함께 패키징·디자인·물류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이 K-뷰티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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