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해외직구 유예 2019년말로 재연장

7일 상무부,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장 브리핑에서 발표
향후 1년 안에 수입허가 등 시간 벌어...1월 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대비 마련 필요


중국 정부가 “2019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을 개인 물품으로 관리하며, 그 시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8일 시나재경(SINA財經) 보도를 인용, 대한화장품협회가 밝혔다.


11월 7일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 사장 첸팡리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개최된 ‘전자상거래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을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무원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현재 상무부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과도기가 끝나고 나서의 감독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과 포용을 원칙으로 ‘잠정적으로 개인물품으로 관리’라는 전반적인 맥락으로 감독관리 조치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배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화장품업계는 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50위안 이하 제품의 행우세 면제 혜택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 2016년의 기존 조치는 세 차례 연장해 2018년 말까지였는데, 이번에 재연장 한 것이다.


이로써 국내 화장품업계 등 수출업체는 수입허가 등 준비시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가 재연장 문제와 상관없이 1월 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맞물려, 제반 중국 법규정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1년 재연장 배경은 미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B2B에서 B2C로 개편되며, 2020년 B2C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원정 직구 감소를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세수, 통관 및 제품 안정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소비재의 국내와 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원정 직구를 떠나는 중국 소비자 수는 크게 감소 중이다. 호텔닷컴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원정 직구족 비율이 2016년 60% 이상에서 2017년 30%대로 하락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5일 열린 제1차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이 관세를 줄이고 통관 수준을 개선하며 수입 관련 제도 비용을 낮춰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방식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첸팡리는 박람회 개막 이후 약 100개 전자상거래 회사가 30개국 이상 40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와 상생 협력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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