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반화장품 사전 허가제→등록제, 한·중 협력 산물

식약처, 한·중 간 정례 채널 통해 화장품수출 관련 비관세장벽 제거에 노력

식약처는 “최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대 3개월 단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한 조치’를 9일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중국의 조치가 가능했던 데는 식약처(KFDA)의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실제 중국은 ‘17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18년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했다.


또 다른 사례가 중국이 지난 4월 화학의약품 분야에서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 면제’ 조치다. 보통 의약품 통관은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됐었는데,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화장품 실무협의회는 2016년 6월 8일 베이징에서 식약처와 CFDA 관계자가 만나 ▲신속한 위생허가 절차 등 간소화 ▲신원료 심사 간소화 ▲비특수용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자외선차단제 성분 및 품목 상호 인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 검사 조건 완화사례’를 설명하고, 제약·화장품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진출 한국 화장품 업체 대상 세미나(‘18. 9. 14 중국 천진) 등을 통해 수출 지원 활동도 소개됐다.


2018년 현재 25개국이 194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다.(2017년 TBT 통보 2585건, SPS 통보 1480건)


이날 KOTRA는 전세계 무역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애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검토,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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