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재로 사용 가능하면서,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그렇다면 그 외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제9조의 4(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제9조의 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에 따라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는 사용하면 안된다. 즉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없는 포장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의무화→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 ▲1년 이내에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기준 충족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 명령 ▲중단 명령에도 불가피한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용금지 재질·구조 포장재로는 대표적인 게 ①PVC ②유색PET병 ③PET병 라벨 접착 관련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일반접착제(먹는 샘물 및 음료병에 한함) 등이다. 일단 PVC(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는 사용이 금지된다. PVC는 프탈산계(DEHP, DINP, DBP 등) 가소제나 아디핀산계(DHEA 등) 가소제를 사용한다. EU산하 ’독성·생태독성·환경에 관한 과학위원회‘는 PVC
자원재활용법 상 등급평가 대상 포장재는 9개다. 이들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단계로 구분하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산단계부터 9개 포장재 각각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도록 평가 기준이 마련됐고, 그것이 지난 4월 17일 고시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이다. 현행 국내 재활용 여건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은 △재활용 용이성 △분리 배출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함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⑥풀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종이팩: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유색펄프 사용 → 어려움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 우수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 접착제 사용 라벨 → 어려움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 → 별도 등급기준 마련 ▲페트병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몸체 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는 12월 25일 이후부터 포장재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업종에서는 생산자인 책임판매업자가 평가등급별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페트병 포장재의 등급기준은 ▲몸체: ‘단일재질 무색’ ▲라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 등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반면 세부기준에서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열알칼리성 분리 불가능한 접착제 사용, PVC 재질의 마개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등급이 부여된다. 재활용 용이(1등급)→ 최우수, 우수/재활용 보통→보통/재활용 어려움 2등급, 3등급→어려움 등 4단계의 등급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 제품의 포장재는 기존제품 특례(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7월 중 신규제정)에 따라 오른쪽과 같은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품 특례는 ‘19. 12. 25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던
째깍 째깍 …. 무려 40만여 종을 생산하는 화장품업계의 ‘포장대란’을 재촉하는 소리다. 하지만 업계 관심은 미약하다. 작년 연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제공 금지로 화장품의 코팅 쇼핑백이 사라지면서, 조금 실감하는 정도다. 하지만 오는 12월 25일이면 환경부가 개정한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9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다.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및 평가된 등급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적용된다. 현행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제도 상 생산자는 공제조합(유통센터)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선별업체(분리수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화장품의 경우 생산자는 책임판매업자. 때문에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화 실시와 더불어 등급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해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등급평가 및 표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하여 제조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은 18일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A씨(53)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위제 완제품 및 반제품 약 607만점을 압수했다. 이는 특사경이 출범한 2010년~2018년 사이 압수한 510만점에 비해 물량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것. F사의 ‘세븐데이즈 마스크팩’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한 마스크팩으로 기획돼 2016년 5월 출시 후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100만장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제품이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생산 및 판매가 중지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베트남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F사가 수사의뢰를 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의도적으로 F사에 접근, OEM 계약 후, 기간 만료 해지된 뒤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은 저급한 위조 마스크팩을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요일마다 들어간 특정 성분을 빼고, 주름개선과 미백의
세계 1위 OEM/ODM이자 R&D 제조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직무발명 보상’이란 직무 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선정,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간은 2년. 심사기준은 보상규정 체제(40점), 보상실적(30점), 보상운용(30점)이며, 70점이 넘으면 우수기업으로 인증된다. 그만큼 한국콜마가 R&D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은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 우대 가점 및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직원들의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소 내 지식재산전담부서를 구성,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 실시 등의 각 부문별 실적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운용 결과 한국콜마는 현재 특허·
K-OEM/ODM 메카인 오산 코스메틱 산업단지에 가면 뷰케이(Beukay)라는 로고 아래에 착색된 반사유리의 커튼 월(curtain wall)이 보인다. 햇빛으로 연출되는 색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MAKE BEAUTY BELIEVED’라는 글귀에서 ‘색조 OEM공장’의 시각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뷰케이코리아는 2018년에 공장을 설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OEM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OEM사다. 김유창 대표는 “뷰케이 그룹(BEUKAY GROUP)은 홍콩에 본사를 둔 메이크업 전문 글로벌 OEM/ODM사다. 글로벌 고객의 니즈에 호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 인프라(상해 2곳, 오산 등 3곳)와 글로벌 R&D센터(프랑스·일본·중국·한국 등 4곳)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자의 귀가 번쩍 트인 것은 ‘중국 OEM사의 한국진출’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미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데자뷰(deja vu) 때문이다. OEM/ODM 분야는 ‘한국의 우월감’이 존재했는데, 한국 코스메틱단지 심장부에서의 중국 OEM사 존재는 놀라운 ‘사건’이라 할만 했다. 하지만 뷰케이의 공장을 탐방하며 ‘아이 메이크업’의 놀라운 경쟁력을 목격하면서, 샤오미가 젊은층
한국콜마는 월드클래스300 협회 산하 중소·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콜마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기업 임직원에게 한국콜마의 30년 인재육성 철학을 공유하고, 협력사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입사 2년 미만인 신입입문 과정으로 직무에 필요한 역할인식과 관계적 스킬, 자세함양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강사로는 한국콜마의 성장과정을 직접 겪은 사내 임원들이 맡아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상생드림 아카데미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양쪽을 구제한다는 겸제(兼濟)의 정신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철학을 공유한다”는 한국콜마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기획됐다. 교육생들은 3박 4일간 합숙하며, ‘인생과 직업’, ‘일과 꿈’, ‘Smart 업무보고’, ‘직장인 real talk', 등 열린 교육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근 유적지인 영릉을 탐방하며 역사와 문화 체험도 진행했다. 윤동한 회장은 ‘회사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특강에서 “작은 회사에 있다고 꿈이 작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