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성 평등’ 달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로 2010년 공동으로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s)’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평등이 기업 경쟁력이다’라는 부제를 가진 여성역량강화원칙은 7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데 초점을 맞춘다.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의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공시 등이다. 각 원칙에 대한 실제 기업 사례, 통계 및 고려해야할 점 등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전세계 약 2,750여 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20일 뷰티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WEPs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올해 4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 내 성평등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웹사이트(http://gender-equality.or.kr)를 지원한 바 있다.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 우리 기업 및
2020년 하반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오는 10월 17일 정기 시험이 치러진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지난 2월 22일 첫 실시됐으며,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 29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은 32%다. 이번 제2회 시험은 9월 7일~9월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로 예정됐다. 시험과목은 ①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②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③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4개다. 전 과목 총점(1천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는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kpc.or.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응시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이사장 임희택)은 인문학 분야 신진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장원(粧源) 인문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인문학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장원(粧源) 서성환 회장은 인문학을 포함한 학술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활성화를 위해 1973년 아모레퍼시픽재단을 설립했다. ‘장원 인문학자 지원사업’은 기초학문 지원과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대회장의 호인 ‘장원(粧源)’을 따 사업명을 정했다.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정량적 평가와 단기성과를 내기 어려운 인문학 분야는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인문학(어학, 문학, 사학, 철학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논문이나 저서 형태의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요건이 없으며, 연구자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기간 내 연구를 이행하면 된다. 결과물이 아닌 연구자의 가능성에만 기반을 둔 민간 차원의 지원은 처음이다. 연구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원(粧源) 인문학
화장품 관련 비대면 집합교육이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화장품업체 종사자들은 해당 교육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신청해 차질없이 수료 평가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집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7차례나 폐강됐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상시근로자 수 2인 이하의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명령) 등은 연 1회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다르게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 회차별로 10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 운영되므로 개설시기에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6시간 이상 교육,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추가 개설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해 수강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이수를 바라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8월 1일 시행된다. 29일 식약처는 지난 2월 22일 제1회 시험 당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이 약 6천여 명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6월 22일~7월 3일이며, 필기시험은 8월 1일(토), 합격자 발표는 8월 21일이다. 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또는 식약처(www.mfd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제2회 정기 시험은 10월 17일 시행(7월초 공고) 예정이다.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빌려쓰는 지구스쿨 라이브 클래스(Live Class)’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론칭한다고 28일 밝혔다. ‘빌쓰지 라이브 클래스’는 신청한 중학교에 강사들이 찾아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수업내용은 생활습관 및 진로 등 10과목 중 6과목(세안·양치·손씻기·뷰티전문가·향 마케팅·브랜딩)을 진행하고 해당학교 선생님과 LG생활건강 임직원 등이 ‘1일 교사’로 참여한다. 학생들은 신청한 수업일정에 맞춰 유큐브 ‘빌려쓰는 지구스쿨’ 채널에 접속하면 출석 점검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6과목을 정규수업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실시간 미션을 진행하고 토론과 댓글로 참여할 수 있어 디지털기반의 집단지성과 협력학습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학교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60여 개 중학교에서 빌쓰지 수업을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4일 빌쓰지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한 서울 염창중학교 이은용 선생은 “자유학기수업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니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유익했다”면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수업
Q1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A1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성분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에 수재되어 있는 한글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Q2 현재 개발한 원료가 미국화장품협회(CPCP)에서 인증을 받았고 국제화장품원료협회의 원료집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약처 등록 절차는? A2 화장품 원료는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사용금지 원료 및 사용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 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및 충분한 위해성을 검토한 후 제조업체에서 안전성에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능성차단 기능을 표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할 경우에는 그 배합 목적과 배합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아데노신을 주름개선 기능성 주성분이 아닌 피부 컨디셔닝제로 투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능성 보고를 하지 않고 표시 광고에도 표기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