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스카우트잼보리 대회에 참가한 전세계 Z세대에게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린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8월 1일~12일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부지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K-뷰티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각 국의 청소년들이 인종·종교·이념·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소통·교류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주관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한다. 연구원은 홍보 활동으로 ▲ 전시 화장품 체험 및 샘플링 행사 ▲ 피부 측정 기기 체험(피부에 맞는 화장품 안내) ▲ 메이크업 체험(아이돌 글리터 메이크업) ▲ 퍼스널 컬러 셀프 체험 ▲ 페이스 페인팅 체험(타투 스티커) ▲뷰티플레이 메타버스 체험(제페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K-뷰티가 전세계 확산 중인 K-분화 콘텐츠로 수출경쟁력과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K-뷰티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잠재고객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외 26개국 조사 결과 한국문화콘텐츠 11종 중 뷰티가 소비비중 1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주관하는 ‘23년 1차 화장품안전성 평가 전문가 교육’이 지난 21일 종료됐다. 이번 교육은 ‘24년 5월부터 중국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전체 버전 제출, 미국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중국과 유럽은 안전성 평가사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국내에도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해외 활동 중인 안전성 평가사를 직접 초빙하는 등 현직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홍콩에서 활동 중인 SGS HongKong의 Queenue Tse가 안전성 평가 주요 규제 요건 및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안내해 생생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 강의 중 퀴즈를 통해 수강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A사 연구팀 관계자는 “추후 교육에서는 기본/심화 과정 또는 이론/실무 과정으로 나눠 운영해도 좋을 듯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전에 강사들과 미팅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준비한 만큼 이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성분·효능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이유는 ‘기능성’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시중에는 어느 화장품이나 똑같은 ‘기능’을 강조하는 미투(me too) 제품이 범람 중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2년 기능성화장품 생산실적은 4.6조원으로 전체 화장품의 3개 중 1개가 기능성화장품이었다. 이중 95% 이상이 보고 품목이며 동일한 효능 고시 성분을 사용한 품목(1호 보고)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능성화장품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27일 공개된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되풀이됐다. 총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전년 대비 39건(8%)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 주성분은 주름개선 2개, 탈모완화 5개 등 7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고시성분을 사용한 미투(me too) 제품만 양산했음을 짐작케 한다. 신규 주성분 심사는 (’21년 상) 1건 → (’21년 하) 4건 → (’22년 상) 9건 → (’22년 하) 7건 → (’23년 상) 7건 등으로 답보 상태다. 그 이유로 기업이 새로운 유효성분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도 다시 복잡
식약처는 지난 7월 3~14일, 온라인 불법유통·판매 97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요청,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에 대한 적발 건수는 55건이다. 주로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 등이다. 의약외품은 80건이 적발됐다.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글로벌 화장품시장의 트렌드는 ‘클린뷰티’다.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규정은 없다. 브랜드마다 ‘클린’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의 세포라 관련 ‘클린뷰티’ 소송에서 드러났듯 ▲파라벤, 프탈레이트, 황산염, 포름알데히드 및 기타 화학물질과 같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뷰티 제품(무독성) ▲일반적으로 천연 및 유기농 성분을 함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동물친화적(cruelty-free)으로 제조 등을 의미한다. 소송 문제가 불거진 것도 ‘클린뷰티 앳 세포라’ 선정 제품 중에 유해 성분이 섞여 있고 이를 미끼로 고가의 제품을 팔고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됐다. 소비자는 끊임없이 ‘클린뷰티’가 마케팅 도구 또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사용되는가에 불신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보도에도 미국에서 ESG 소송이 작년에 2700여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환경(E) 1467건 지배구조(S) 937건 사회적 이슈(S) 275건 ESG 공시 23건 등이었다. 따라서 해외 진출 시 제품 기획 단계부터 어떠한 ‘클린’ 이미지를 확보할 것인지, 마케팅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
KOTRA(사장 유정열)는 24~26일 일본 중부지역에서 ‘뷰티월드 재팬 나고야(Beauty World Japan Nagoya)’ 내에 K-뷰티 공동전시관을 운영한다. 도쿄·오사카가 아닌 나고야에서 처음 열리는 전시회로 참관객 1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관에는 마스크팩, 향수, 색조, 주름 및 여드름 개선용 화장품, 헤어 등 한국 기업 50여 개사가 참가하며 △온라인 수출상담회 △K-뷰티 공동관 운영 △유통망 진출 상담 등 여러 행사가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한국관 운영은 ▲오사카 권역과 비슷한 규모의 살롱수(인구 대비 1위) ▲미용실 이용액 전국 1위(도쿄 5위) ▲뷰티 살롱 소비액 전국 2위(도쿄 1위) ▲‘나고야 헤어스타일’ 등 뷰티 관련 독자 스타일 유행 및 전국 확대 등 영향력을 고려해 진출이 결정됐다. 참가 품목도 화장품, 오가닉, 미용식품, 미용기기, 네일, 헬스, 헤어 등으로 특화됐다. 일본 화장품 시장은 약 350억달러로 세계 3위.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입국가 1위는 K-뷰티 1.7억달러(+24%, 점유율 25.4%)이며 프랑스(1.5억달러, +10.7%) 점유율 22.1%)가 2위다. 일본 시장조사기업 테스티(TesTee)가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7월 24~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주요 대상은 ▲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이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향후 협회가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판이 발간된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8조의 ‘사용한도를 정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이번 개정본에는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의 분석법을 개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 업계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