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①테스트 제품의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 ②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 손 속독제를 사용하거나 장갑을 착용한다. 물론 ③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의 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④계산 시 가능한 전자결제(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를 이용한다. ⑤당연히 매장 입장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반면 매장 관리자는 ➊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2미터 이상 거리 유지하도록 이용객을 안내해야 한다. ➋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인 호객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안내방송 및 리플릿 등으로 대체한다. ➌점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1미터 거리두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➍화장품 테스트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솜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한다. ➎직원은 고객을 따라다니지 않고 안내하며, 최소
23일 식약처는 LED제품을 주름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시정·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중 ▲두피·목 관리제품 153개 판매사의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451개사의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추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LED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불량정보 사냥꾼’으로 유명한 화장품비평가 최지현이 신간 〈서른다섯, 다시 화장품 사러갑니다〉를 펴냈다. 제목에서 풍기듯 소비자가 즐거운 화장품 쇼핑을 ‘과학’으로 설명한다. 성분마케팅에서 과학으로, 익명의 후기+전문가에서 정부+화장품과학으로의 신뢰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 화장품 쇼핑이 노동이 된 이유? 화장품은 과학의 산물이자 소비자 선택으로 그 수명이 결정된다. 선택의 바로미터는 신뢰다. 현실에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와 과학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과학적 해석의 성분표와 SNS에 떠도는 리뷰가 소비자를 혼란케 한다. 왜 소비자는 환경단체에 불과한 EWG와 성분마케팅 쇼핑몰 화해(앱), 일부 인터넷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제품을 사러 가는 걸까? 이에 대해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은 “화장품은 성분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따질 정도로 예민하게 선택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화장품이란 피부보호 외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허락된 양만 쓰이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취향으로 즐기고 과학으로 이해하자”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분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불량 정보와 전문가 의존에서 벗어나서 화장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정확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 이날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플라스틱에 주목해 ‘Less Plastc 실천’ 3원칙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패키지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이며 ▲그린사이클 물질 재활용률을 올리는 방안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미 2009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그린 사이클(Green Cycle)’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 캠페인은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매장에서 회수, 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제품 발생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창의적 재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의 두 갈래로 실천되고 있다. ‘19년에는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매년 플라스틱 공병을 최소 100톤씩 재활용해 2025년까지 공병 재활용 100% 제품과 집기 적용 비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브랜드별로 ’Less Plastic, Better Plastic‘을 실천 중이며, 고객 참여를 이끌어내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①이니스프리: PET 재활용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해 100%까지 사용률을 끌어올린 PCR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소비 과정의 가시성(可见性) ▲구매 상품의 동기부여 요소(激励因素) ▲맞춤화 및 배송 체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물류업체인 UPS중국의 ‘’2019 온라인 구매 소비자 행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소비자들은 눈에 잘 띄는 전반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구매과정에서 가치 있는 동기부여 요소를 얻기 바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맞춤화된 배송 서비스 옵션과 걱정 없는 반품 서비스를 선호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의 반품 만족도는 낮았다. 이번 조사는 호주·중국·홍콩·한국·미주·유럽·인도 등 11개 시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구매 소비자의 쇼핑행위와 습관을 분석했다. UPS아태지역 시장부 부총재인 세르비 밴던 콜호프 부총재는 “온라인 쇼핑은 전체적인 구매 과정에서 정보의 가시화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쇼핑과 배송 과정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온라인 쇼핑의 선택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매상들은 기민하고 빠르게 변화에 적응해야 경쟁할 수 있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①소비자는 주문 전 관련 정보를 명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능성차단 기능을 표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할 경우에는 그 배합 목적과 배합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아데노신을 주름개선 기능성 주성분이 아닌 피부 컨디셔닝제로 투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능성 보고를 하지 않고 표시 광고에도 표기하지 않는다면
마인드풀(Mindful) 클린 뷰티 브랜드 프리메라가 습지 보호 친환경 캠페인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출시한다. 프리메라가 매년 지구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러브 디 어스(Love the Earth)’는 지구 생명의 원천인 생태습지를 보호를 위한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 올해 9년째 진행하며 생태 습지 보호 의미를 담은 한정판 디자인 제품 3종을 출시한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습지 보호 활동에 기부한다. 올해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은 프리메라의 베스트 셀러인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젤 크림’ 대용량 제품 ▲‘미라클 씨드 에센스’의 3종으로 구성됐다. 한정판 제품에는 생태 습지에서 발견되는 수달의 발자국을 모티브로 한 ‘밤마실 나온 수달’ 콘셉트의 디자인을 담았다.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과 젤 크림은 야생 스트로베리 새싹과 블랙베리 추출물을 담은, 알파인 베리 콤플렉스TM 성분을 함유했다. 72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으로 피부에 촉촉한 생기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미라클 씨드 에센스는 항산화와 보습 효과가 뛰어난 연꽃 씨앗 발아수를 함유해 피부를 투명하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①적색202호 ②황색4호·황색5호 ③적색2호·적색102호 ④등색205호 등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월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상위 판매 제품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분석 결과 615개(98.4%) 제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타르색소는 적색202호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등색205호는 화장품에서 △미국: 금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