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독성 논란 성분인 1,2,4-THB 사용금지 고시개정 관련 ㈜모다모다가 제기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며 관련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9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규개위가 내린 1,2,4-THB 관련 의결 과정에서 ①의결정족수 부족 ②1,2,4-THB 사용 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한 배경 ③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④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하여 평가방법을 결정 ⑤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1,2,4-THB를 계속 사용 등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소비자행동은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시작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사용금지성분 등재가 무시되어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을 주장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현재 23명)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해야 함에도 495차 규개위에는 참석자 13명 전원이 찬성하지 아님에도 의결됐다며 의결정족
LG생활건강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에 ‘마이크로바이옴센터’를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북미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홋카이도는 유익한 발효 균주를 연구하기 좋은 청정환경과 피부에 유용한 영양 식물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전통 장인의 발효 비법과 홋카이도대를 위시한 우수한 연구 인프라로 마이크로바이옴 원료 생산·연구에 적절한 지역으로 꼽힌다. LG생활건강은 홋카이도 지역에서 수집한 다양한 피부 유용 식물을 자연발효하는 숙성시설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연구하고 발효 균주를 분리하는 실험실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뷰티 사업을 위한 자연발효 생산시스템과 발효균주 라이브러리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구시설 외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의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한종섭 일본연구소장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청정지역 홋카이도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를 교두보로 삼아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에게 사랑받는 자연발효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이 성분 이슈에 발빠른 대응으로 제품을 리뉴얼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지난 3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착향제로 사용되는 향료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백합향을 내서 일명 릴리알(lilial)로 불리는데 화장품뿐 아니라 디퓨저, 세제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조합 향료로 쓰일 경우 전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이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선제적 조치로 해당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단행, 베스트셀러인 ‘슈퍼 아쿠아 맥스’라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퍼 아쿠아 맥스’ 라인은 하와이 코나 해양심층수와 청정한 해양 성분 33가지의 보습 성분, 식물 유래 추출물을 함유한 수분 라인이다. 피부 타입별로 선택 가능한 크림 3종과 토너, 에멀전, 에센스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목적과 수단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즉 디자인(designed) 된 효능과 성분의 안전성을 담보되어야 비로소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위해평가를 다시 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다모다 화장품이 탈모방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염모제가 아닌 샴푸라고 하지만 정작 새치 염색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모다모다 측은 유럽 SCCS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THB를 사용했음으로 식약처와 함께 위해성 테스트를 해달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했다. 폴리페놀 산화 환원반응을 THB가 억제하는데, 두피에 침투 가능성이 없고, 두피 잔류량을 먼저 보지만 흡수 정도에 대해선 정확한 확인이 없었다고 모다모다 측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에서 THB 연구가 40년 전부터 이뤄져 최근 나온 6번째 보고서에도 추가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실익도 없고, 제품 실험 결과 원료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답변했다. 이런 논란 과정에서도 모다모다는 유럽 진출
더마 코스메틱기업 더마펌(대표 한윤재)은 13일 바이오소재 기업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최병진, 박시준 각자대표)와 고효능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더마코스메틱 사업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는 식물 엑소좀 분리 정제 기술, 식물 유전공학 기반 생합성 기술, 생리활성물질 안전화 기술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물에 존재하는 세포외 소포체인 ‘플랜트 엑소좀’을 고효율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술(기술명: ExotractionTM)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플랜트 엑소좀’ 내의 유전자 정보 분석, 효능 메커니즘 확인 및 안정화까지 기반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 폭넓은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알려져 있다. 차세대 효능 소재인 ‘엑소좀’은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약물전달체로서 2022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선정한 10대 미래 유망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식물이 직접 만들어내는 ‘플랜트 엑소좀’은 식물 본연의 생명력과 효능을 효과적으로 전달,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성분으로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마펌은 에이바이오머티리얼즈와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더마펌만의 독
국내산 감초에 화장품 미백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많고 열처리 할 경우 성분 함량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국내산 감초의 미백 성분을 높이는 연구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산 감초)에 많은 폴리페놀 성분인 이소리퀴리티제닌(isoliquiritigenin)은 감초의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항산화, 미백 등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국내산 감초를 130℃에서 1시간 정도 열을 처리한(고온고압 추출) 결과 처리 전보다 감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6%, 그중 이소리퀴리티제닌 함량은 80%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또 열처리 전보다 항산화 효과는 70% 높아졌고, 갈색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20%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작년 9월 국제학술지인 ‘분자생물학의 최근 이슈’(Current Issue in Molecular Biology)에 게재됐고, 관련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전했다.(출원명: 고온 처리에 의한 피부 미맥 기능성분이 증가된 감초 추출물(10-2020-0178039) 실험에 사용된 ‘재래종’ 감초와 농촌진흥청 자체 개발한 감초 품종 ‘원감’의
식약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학물질 13종의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을 확인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제품 중심의 단편 평가가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제품과 환경 등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 양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화학물질 13종은 ▲식품포장재 등의 원료인 과불화화합물 2종(PFOA, PFOS) ▲건축자재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식품의 제조․조리․가공 중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 Chry, BaA, BbFA, BkFA, DBahA, IP, BghiP) ▲전자기기 등의 난연제로 사용하는 브롬화화합물 ▲세제류 등의 계면활성제인 노닐페놀 등이다. PFOA, PFOS 등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총 노출량(0.76∼1.64 n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 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13.3~56.7%) 되었다. 과불화하합물은 주로 식품(90%)에 있으며,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물에 주로 축적되어 있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노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포름알데히드의 체내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화장품 미백제로 사용하는 코직산(Kojic acid)에 대해 최대 0.7% 농도까지 사용하라는 최종 의견을 3월 17일 발표했다. 이는 SCCS가 안전성 평가에 기초하고 코직산(CAS No. 501-30-4, EC No. 207-922-4)의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특성과 관련된 우려를 고려하여 코직산이 최대 1% 농도의 화장품에서 피부 미백제로 사용될 때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을 견지한 것이다. 또한 화장품에 코직산을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고려했으며, 이 의견은 코직산의 유도체에 적용할 수 없다. 코직산 논란은 처음 2008년 9월 스킨케어 제형에 최대 농도 1.0% 농도의 코직산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코직산의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특성과 관련된 우려를 고려하여 SCCS는 코직산을 '재평가 목록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코직산을 함유한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SCCS는 개별 화장품에서 코직산의 안전 농도에 대한 조언을 내지 않았다. 식약처의 독성정보에 의하면 코직산은 △급성 독성(자극을 일으켜 가려움, 인설, 발적 및 수포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