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매주 수요일에 '기능성화장품 민원' 직접 상담

3월 20일부터 ‘집중상담제’ 시행

식약처는 오늘(3월 20일)부터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만나는 ‘집중상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제는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식약처 심사자가 매주 수요일 직접 만나 보완사항을 설명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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