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 보고회’ 개최

천연·유기농인증 민간 전환+원료사용 보고 폐지+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등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폐지 등 진행

식약처는 2일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1부 식품분야 2부 의약분야로 나눠 과제별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작년 8월 국민께 약속드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현재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완료·시행 24개, 법률안 국회제출 9개 등으로 이행 또는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에 해당하는 규제는 3건이다.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31번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은 ▲80번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87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은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 등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년 12월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규제혁신 2.0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에는 소비자·업계 등 정책수요자가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인 규제혁신 2.0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규제혁신 1.0의 4개 분야(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에 더해 ▲업무방식의 디지털전환 ▲수출 규제지원 분야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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