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1일 보건용 마스크·손속독제 매점매석 해위 금지조치를 위반, 524만개를 보관 중이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13일~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식약처는 이 지역에 의료기관·약국·마트에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급속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 신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