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화장품 묶음판매(1+1) 금지

배송용 포장재의 스티로폼 대신 재사용 상자 이용...포장 공간비율 기준, 테이프 없는 상자 등 2020년 수립


2020년부터 화장품의 묶음 판매(1+1)가 금지된다. 또 배송용 포장재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2일 정부는 향후 3년 내(‘20~’2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경우 내년부터 화장품의 묶음상품(1+1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2021년 수립돼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배송용 포장재는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장 공간비율 기준도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마찬가지로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수립된다.


한편 정부는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실천운동도 적극 펼친다.


먼저 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종이컵(자판기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으로 대체하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먹다 남은 음료의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또 사용된 컵의 회수, 재활용을 위해 ‘컵 보증금제’도 도입된다. 이는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에 불과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다 거리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금지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 2022년부터 적용된다. 향후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의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민 1회용 줄이기’ 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회용품 사용 폐기물은 연간 88만7천톤이며, 이번 조치로 사용량 451억개(‘18년)→188억개(’22년)로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1회용품 줄이기 계획’에 따른 생산기업은 사업전환 지원책을 마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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