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천연화장품 기준 신설, 사용 원료명 공개

식약처, 천연원료 최소 95% 이상 사용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안) 발표


식약처는 3월 20일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고시는 화장품법 개정(2018. 3. 13)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세부기준과 유기농화장품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시안 제목의 ‘유기농’→‘천연화장품 및 유기농’으로 변경 △천연 원료 및 천연유래 원료의 정의 신설(제2조) △천연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제조공정·작업장+제조설비·포장 및 원료조성 등의 기준 신설 △천연화장품의 천연함량 계산법 신설, 유기농화장품의 유기농 함량 계산법의 명확화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 경우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구비·보존 의무화 △기타 허용 원료를 기존 합성원료에서 유형 확대 및 종류 추가 △유기농화장품의 제조 허용 공정과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이다.


천연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규제된다. 천연원료의 종류 규정, 오염 원료 사용 금지, 합성원료의 천연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품질·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자연에서 대체 곤란한 경우 5% 이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국내 천연화장품 기준이 최초 신설되는 것으로, 아직 천연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식약처는 천연화장품은 업계 자율의지에 따라 맡긴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밝힌 2018년말 기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1만2275개, 화장품 제조업자는 2258개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에 사용 가능 원료 및 제한 원료 등 원료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천연화장품만 제조·판매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천연화장품 기준 마련을 통해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천연화장품 개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직 규제 존속기간은 설정되지 않았으나,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 차례 업계 간담회를 거치면서 현재 사용수준에서 사용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원료기준 마련에 따른 기술적인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은 소상공인 0.323%, 소기업 0.086%, 중기업 0.005%, 대기업 0.025% 등 모두 0.5% 이하로서, 규제비용이 과도하지 않아 규제 차등화 적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기준안 마련 내용이 유럽 또는 미국의 민간 인증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천연화장품 기준 관련 해외 사례로는 ▲COSMOS(유럽통합기준, 민간)는 석유화학성분 2% 미만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식물, 동물 미생물, 광물로부터 얻어지는 화장품 성분 등 ▲NPA(미국, 민간)는 석유 화합물이 전혀 없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식물, 동물, 미네랄)에서 유래되거나 만들어진 원료, 석유성분은 전혀 없음 등이다.


식약처는 3~4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세부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분은 대한화장품협회 공지사항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천연 함량 계산 방법

*천연 함량 비율(%) = 물 비율 + 천연 원료 비율 + 천연 유래 원료 비율 - 천연 유래 원료의 석유화학 부분 비율

*천연 유래 원료의 석유화학 부분 비율(%) = 천연 유래 원료의 함량 × (화학 부분 몰중량 / 천연 유래 원료의 전체 분자량)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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