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법령 적극적 해석으로 불확실성 해소 추진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해석 원칙

식약처는 2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을 제정·시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 적용 시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지침 제정 이유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 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이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는 국민의 생명·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규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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