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SNS 광고+후기 검증, 화장품 업체명 공개

가짜체험기 단속, 소비자 신고 가이드 3월 중 마련
10월 두바이에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거나 후기가 달린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조사-검증-공개 방침을 밝혔다. 1차 대상 품목은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이다. 또 SNS 등 온라인 상의 광고나 후기를 조사, 검증해 업체명을 공개한다.


작년 10월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 주스’ 효능을 검사했으며, 독소배출 효과가 없고 건강 해칠 우려가 있다는 한국영양학회와 한국비만학회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9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3월 내에 마련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마스크(부직포)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음식점 사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등 포름알데히드 안전기준 신설(9월)한다.


시중 유통 생리대의 다이옥신 함유 여부 분석 및 인체위해평가,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이 2월부터 시작된다.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2월부터 제공한다.



한편 K-뷰티 진흥을 위해 10월에 두바이에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제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ICCR) 가입, 아세안규제위원회 등에 참여한다.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한 EU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토끼 각막 대신 사람의 각막세포를 배양하여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의 OECD 승인을 추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를 면제한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는 3월 14일부터,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소분·혼합해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전기준과 문신용 염료 등의 유통현황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이 10월 중에 마련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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