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자상거래 수출, 신속·간편 시스템 만든다

관세청, 전용 통관시스템 및 통관물류센터 신설 추진 등 종합 지원대책 발표
빅데이터 분석 자료 제공, 우체국+국세청 등 전산연계로 처리...애로사항 해결 지원

11월 15일 관세청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2017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수출 26.8억달러, 수입 20.4억달러로 총액 47.2억달러였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면세점의 온라인판매가 20억달러로 80%였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3.2%로 일반수출 증가율 12%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새로운 수출경로이자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국내 통신판매업자 개인 35만명, 법인 10만개)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이며, 중국(20.5억달러)-미국(1.6억달러)-일본(1.2억달러)-아세안(1억달러)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수출급증 국가는 대만 399%, 베트남 298%, 필리핀 215%, 일본 188%, 인도네시아 122%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수출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19.8억달러이며, 다음으로 의류 3.6억달러, 전자기기 0.7억달러 순이었다.(면세점 온라인판매 포함)



전자상거래 수출은 ①창업·입점 단계 ②수출통관 단계 ③보관·배송 단계 ④반품·환급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로 관세청의 지원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관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사이트를 추가해 분기별 수출 통계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세관 신고자료를 기초로 국가·품목(HSK 10단위)별 수출 증감율, 수출 급증감 국가·품목 등을 분석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중기부·우정사업본부·국세청·특송물류업체·쇼핑몰 등과 협업해 반기 1회 권역별로 실시한다. 통관·물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e-book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과 수입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출신고는 판매 내역을 자동 변환하고, HS코드 등 최소 항목만 입력해 제출토록 한다. 수출신고 내역을 표준 DB로 추출하고 운송사와 전산 연계해 수출품목을 전산으로 배송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이행은 특송업체와 우체국과의 연계를 통해 수출적재이행 등록(출항적하목록 제출)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서를 생성하고 최소 항목만 추가 입력해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 등록 요건을 ‘일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세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외 쇼핑몰 입점업체(주문결제가 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 국내 에스크로 가입 불필요)의 경우 거래 혹은 입점사실 증빙시 통신판매업 등록을 허용한다.


간이수출신고 이용을 위해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시 일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통관고유부호도 자동 발급된다. 수출신고 항목과 통관목록 항목과 동일하게 재설계하고 신고항목을 현행 57개(일반)·27개(간이)에서 18개로 대폭 축소한다. 다만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전자상거래수출신고는 세관에 등록된 업체만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수출신고 편의를 위해 HS 코드 자동생성 체계도 구축한다. 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DB가 표출되고 적합한 HS코드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된다. 또한 수출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관조회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해외 구매자가 QR코드상의 통관정보를 모바일기기로 확인하고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수출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세무신고)-무역금융기관(수출실적 인정)-우체국 등과 전산 연계를 통해 수출신고 자료를 기초로 부가세환급, 무역금융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했다.


셋째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통관물류센터를 구축, 보관·통관·배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우체국 발송시스템을 통해 배송비용도 절감시킨다는 방침이다. 근거리(일본·대만·홍콩) 전자상거래 수출 국가들 대상으로 국가간 세관 협력을 통해 해상특송 제도를 확대한다.


넷째 세금 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전자상거래수출 세관 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증빙서류 첨부 없이도 수출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세청과 연계해 별도 증빙자료 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제조업체들이 쉽고 편하게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제조자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수출신고내역을 토대로 환급을 실시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재수입 감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반품에 대해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150달러 미만 금액 조건 및 수입자 사전등록 요건을 폐지해 모든 반품 물품에 대해 간이한 재수입 면세 절차를 적용한다.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 화면심사(P/L)로 처리한다. 다만 수출건수에 비해 반복적인 반품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수출업체는 사후 기업심사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한다.


관세청은 ‘전사상거래 수출 전문 교육과정’과 ‘통관 물류 업무 매뉴얼 제작’, ‘1문 1답 형식의 자료집’ 등을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해, 업무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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