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3중 장벽으로 화장품 수출에 어려움

중소기업의 화장품수출 전략 [1] 중국,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등으로 비용과 기간 부담, 배합표 등 기업 비밀서류도 요구

수출만이 K-Cosmetic의 살 길임이 자명하다. 향후 화장품산업은 ‘탈(脫) 차이나+서바이벌 차이나’의 두 방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5대 유망소비재의 하나인 화장품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정부의 화장품 수출 정책 지원과 국가별 무역장벽, 이를 뚫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통상 시책을 확정하고 신(新)남방·신(新)북방 정책을 펴는 한편 혁신·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출·투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별·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지원에 나선다. 먼저 해외의 무역장벽을 먼저 살펴보자.




화장품 수출에 두터운 무역장벽을 쌓은 나라는 중국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등 세 가지 형태의 무역장벽을 통해 화장품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다.


중국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인증을 위한 샘플 통관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샘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량 발송이 대부분인 샘플 통관의 경우 해관에 명확한 업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들어오는 샘플의 정식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서류 통과만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은 “중국 현지기업은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컬 경쟁사의 선(先) 시장 진입이 발생한다”며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통관 절차의 신속·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된 세관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샘플의 통관상 애로 사항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가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다.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중국국가식품의약품감독 관리총국(CFDA)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내 생산되는 화장품과는 다소 상이한 규정으로서 수입 화장품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화장품행정허가심사에 약 2개월, CFDA 행정 접수센터에서 접수 및 발급에만 약 1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CFDA에서 행정심사 역시 약 2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된다. 단, 이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의 소요시간이며, 실제로 서류 보완, 제출 서류 구비 등 기타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내 생산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후 등록제에서 제품출시 전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제품 처방과 제품판매포장만을 등록하는 등 여전히 수입화장품 규정과는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 기간 및 검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중국의 행정허가 제도의 국내 수입 규정 이원화가 WTO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 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채널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해시 푸동 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중국 국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심사제에서 등록 관리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을 간소화하는 대신 사후관리 강화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다. 현재 상해시 푸동신구 등 10개 도시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중국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은 시범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여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세 번째 무역장벽이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정한 위생검사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수입 화장품위생허가증’을 신청하여 동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의 위생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일반화장품)은 약 2개월, 특수용도화장품(기능성화장품)은 약 4~8개월에 이르고, 제품 당 검사 비용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이 5800~7800위안(99~133만원), 특수용도화장품이 9100~3만6800위안(155~626만원)이다.


그 외에 제품 기능별 추가 비용 및 기타 비용도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비특수용도화장품이 6~8개월, 특수용도화장품이 8개월~1년에 이른다. 또한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은 품목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批准文号)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위생안전성 검사와 위생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 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중국의 화장품위생규범 개정도 수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손성민 연구원은 “2016년 12월 중국 CFDA는 기존의 화장품위생규범(2007)을 개정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시행하였다. 동 규범에는 화장품 사용금지원료·준용원료·이화학·미생물·독리학·인체안전성·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개정 규범에 신규로 포함되었거나 이전보다 강화된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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