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콜 등 소비자 구제 위한 종합시스템 가동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 피해까지 소비자의 피해 신속 구제
소비자 대신 구제기관이 사업자 정보 이용 가능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부터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됐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처리 △종합시스템에 정보 등록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 부여 △위탁 근거 마련 △리콜 수락 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 요청 등이다.


앞으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시정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피해구제 기관은 개인의 의료·금융자료, 사업자의 휴·페업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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