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해외직구 인증 유예기간 2018년까지로 재연장

화장품 1년 준비기간 벌어…중국 시장 B2B→B2C로 개편

중국 정부가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50위안 이하 제품 행우세 면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 혼란과 업계 불안 등의 사유로 지난 2017년 말까지의 1년 유예기간 결정을 다시 재연장 한 것이다.


코트라 우한무역관 관계자는 “해외 크로스보더 수출업체에 이번 유예기간 재연장 조치는 호재”라며 “중국 정부는 시범도시의 온라인 구매 보세품에 대해 계속해 통관 명세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업체는 수입허가 등 준비시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배경은 미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B2B에서 B2C로 개편될 것이며 2020년 B2C 거래 비중이 절반(50.17%)을 넘어서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및 세수책(2016년 4월)’에 대해 △대만-수입제한조치 △영국-부가가치세 부과 △러시아-15.25% 증세 등 외국의 견제가 있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의 원정 직구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도 한몫 했다.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디올 등 수입소비재 국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원정 직구를 떠나는 중국 소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호텔닷컴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원정 직구족 비율이 2016년 2/3에서 현재 1/3까지 하락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1년 재연장 조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을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링허우, 바링허우 세대로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관 변화도 반영했다.


중국 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고객 중 일본이 43%, 한국이 40%라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 재연장으로 일반 정상무역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을 향후 1년간 지속적으로 부여받게 됐다”며 “향후 크로스보더 관련 세수, 통관 및 제품 안정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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