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최신 화장품 시장 동향을 담은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5호‘(중국·일본 편)가 발간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시장 마케팅이 활발하며, 일본에서는 젠더리스 화장품이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화장품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채널이 문을 닫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기업들의 성적표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야(Proya 珀莱雅)는 티몰에서 화장품 매출이 ‘20년 1분기에 거의 50% 증가했고, 로레알은 중국 판매량의 67%를 전자상거래에서 올렸다. 반면 시세이도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 판매로 매출이 급감했다. 특히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운 라이브 방송 판매가 시장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주요 소비층인 주우허우(95后) 여성들은 좋아하는 스타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 스타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현한다. 중국 브랜드인 카쯔란(卡姿兰), 프로야(珀莱雅)부터 에스티로더(Estee Lauder)까지 유량스타 기용으로 단기간 판매고가 급증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로레알(L'Oreal)은 온라인 뷰티 클래스인 클라우드코스(云课程)、 온라인 상담인 클라우드 컨설팅(云咨询), 온라인 가상메
KOTRA(사장 권평오)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바우처’를 발급한다. 현재 코트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화상상담, 온라인전시 등 비대면 사업을 펼치면서 해외 거래선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계획 지원을 위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서비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시에는 1천만원 이내, 5개월 미만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된다. 수출바우처 누리집(exportvoucher.com)에 등록된 해외 홍보용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약 5,800개 서비스와 비대면 해외 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샘플배송 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막힌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KOTRA는 이달 2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이번 모집은 매칭 기준 1천만원 이내, 5개월 미만(11월 내 소진)의 단기, 신속 이용기업이 대상이다. 따라서 고액 또는 장기(1년 협약) 바우처가 필요한 기업은 타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7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류는 바우처신
코로나19 대응 화장품 수출전략으로 ①2020의 코로나 수혜품목 → 진출국가 선정 ②진출국 선정 고려요소 분석 → 품목 선정 등의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어제(7월 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coex에서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화장품수출 확대 전략 세마나’는 200여 명이 참석, 체감경기 악화를 실감케 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간격을 두고 앉았고, 강의를 메모하며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1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 확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혜영 주임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과 더불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엿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증가,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관련 제품 대량 구매 등 이유로 품목별 수요 불균형 발생과 품목별 성장률 격차 확대 ▲국가별 GDP 성장률을 보면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하락률이 적어 진출에 유리 등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국내외 언론 키워드를 보면 국내의 경우 △언택트, 온라인 수요(3월) △매출 감소, 포스트 코로나(4월) △포트폴리오 강화, 온라인 활성화(5월) △새로운 경쟁, 체질개선(6월) 등이었다
중국정부가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함에 따라 업계도 내용 분석에 분주하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REACH24) 손성민 책임연구원이 7월 6일 오후 3시부터 무료 해설 웨비나를 개최한다. 손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규제 동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변화 중”이라며 “기존 내수·수입 제품 관리 기준 이원화 문제나 신원료 등록, 동물실험 등 국제적 논란 문제 등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돼 대부분 완화·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무료 웨비나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개인은 사전신청 (https://zoom.com.cn/webinar/register/8015935871017/WN_6PHXTtolRxuYaKtZpEnYfQ)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화장품 기업만을 위한 화상 수출상담회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주최로 10~11월 개최된다. 이번 ‘2020 K-Beauty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며 전액 국고 지원된다. 그동안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및 발굴에 목말라하던 업계엔 반가운 소식. IBITA 윤주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화장품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뚫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화장품기업만의 화상 수출상담회가 업계의 기대였던 점에 착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해외전시 기업 대체사업 지원을 협의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 화상상담회는 오는 10월 1일~11월 30일 사이 집중 개최될 예정. 화상상담회를 위한 필요조건인 ▲온라인 마케팅용 홍보 콘텐츠 ▲통역지원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및 상담장소 제공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샘플 발송 지원 등이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 등) △남미(브라질, 멕시코 등) △중앙아시아(터키 등) △유럽(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등) △아시아(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6월 화장품 수출액이 5.6억달러, +19.2%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플러스를 기록한 7개 중 화장품은 증가율 3위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실적 발표에 따르면 화장품은 ▲홈코노미·홈뷰티 확산에 따라 중국·미국·EU·아세안 등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기초화장품, 두발용 제품, 향수·화장수 등 호조 등으로 전체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 보면 △기초화장품은 3.9억달러(+23.7%) △기타화장품 0.53억달러(+51.1%) △두발용 제품 0.2억달러(+54.5%) △향수·화장수 0.1억달러(+181.0%) 등에서 큰 폭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2.4억달러(+48.5%), 미국 0.5억달러(+43.0%), EU 0.2억달러(+37.7%), 아세안 0.6억달러(+33.9%) 등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신혜영 주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홈뷰티, 홈코노미 카테고리 위주로 뷰티 트렌드가 변화하는 가운데 기초화장품에 강한 K-뷰티가 글로벌 수요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 연구원은 “3월에 전년 대비 +30.7% 증가하는 등 예상보
KOTRA(사장 권평오)는 6월 30일 온라인으로 중국지역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언택트 마케팅’을 선도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소비 진작책을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 ▲GVC 재편에 따른 중간재 진출 ▲중국 산업정책과 연계한 한-중 기업 협력 ▲수요 맞춤형 투자유치 등 하반기 중국시장을 공략할 ‘4대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8조 5천억 위안(약 1,500조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인프라, 소비, 민생 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성장 불씨를 살리고 미래 동력까지 마련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을 우리 수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판단이다. 이런 근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1%로 예상됐다.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플러스 성장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회의에 참석한 중국지역 무역관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 중인 중국시장을 우리 수출 돌파구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지난 4월 중국 6개 거점 무역관에 K-스튜디오를 구축했다. K-스튜디오는 화상상담과 왕홍 생방송 등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상설 비
중국의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2021년 1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월 3일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727호)를 정식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①화장품의 정의 ②화장품의 분류 및 관리 ③신원료의 정의 및 관리 ④화장품 허가/등록 ⑤화장품 효능 선전 ⑥라벨 표시 ⑦치약 및 비누 관리 등에서 기존 조례와는 상당히 다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올해 1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6개월 여 업계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중국의 화장품법이다. 기업들은 NMPA 등록에만 신경 쓰는데, 실제 화장품의 생산품질, 유통, 부작용 모니터링,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 등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꼼꼼히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공포와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➊화장품의 정의: 제3조 화장품이라 함은 도찰, 살포 또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