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무역수지가 61억달러(6조 7283억원)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역대 사상 최고의 흑자 기록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수출액은 75억 7517만달러, 수입액은 14억 8267만달러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4년 처음으로 5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7년째 흑자 행진 중이다. 2014년 대비 2020년 흑자액은 1250% 늘어나는 등 매년 흑자 폭도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화장품은 수출유망 5대 품목에 선정되었고, 코로나19로 수출경기가 하향세임에도 화장품은 전년 대비 16.1%나 증가하며 수출효자 품목으로서 위상을 다졌다. 역시 중국 수출이 전년보다 24.5% 증가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했다. 중국 수입화장품시장에서 일본-프랑스에 이어 3위로 하락했지만 중국 화장품 소비회복세가 코로나19에도 6월 +20.5% 급증하는 데 힘입어 K-뷰티도 수혜를 입었다. 국가별로는 10대 수출국 순위는 2019년과 동일했다. 10대국 중 일본 59.2% 중국 24.5% 미국 21.6% 등 상위권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홍콩은 중국 직수출 영향으로 22.8% 감소했으나 수출액 기준으로 2위를 유지했다. 다만 2위 홍콩
중국이 새로운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료공급사들이 현재 개발 중인 NMPA시스템 오픈 시 기존 사용이 허용된 원료들을 등록해야 브랜드사의 화장품 허가·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원료공급사들이 우선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시험·검역·등록·교육서비스 기관인 씨에이아이큐테스트(CAIQTEST Korea, 检科测试) 김주연 본부장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허가등록관리방법은 ▲신청기업→①특수화장품 및 원료: ‘허가인’, ②일반화장품 및 원료: 등록인으로 명칭 변경 ▲현지 책임자 → 경내책임자로 통일 ▲현지 책임자 의무 → 허가·등록 신청+품질안전+모니터링+회수 책임 등 자격 요구 및 책임 강화(유럽 CPNP의 RP와 비슷) ▲화장품 성분→온라인에 등록된 원료만 사용 등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현재 NMPA에서 새로운 온라인 허가·등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상으로 제품 유형별(화장품, 신원료, 치약)로 허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원료 공급업체에서 직접 원료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화장품 허가·등록을 신청하는 기
K-뷰티 중소기업이 한류 확산과 더불어 인기를 끌면서 2020년 4분기 수출액은 13.9억달러(+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기업은 ①주요국 소비시장 회복 및 글로벌 K-뷰티 인기 강세로 ②중‧미‧일 등 주요국과 신흥시장 수출 모두 호조세, ③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4-5월 이후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4분기 화장품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5.95억달러, +9.1%)은 11월 솽스이(双十一) 전후 및 연말 세일 등으로 소비증가세가 호조를 보이며 K-뷰티 수출도 증가했다. 미국(1.49억달러, +36.7%)은 한국 브랜드 선호도 증가 및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소비 심리 확대로 고성장 했다. 일본(1.38억달러, +67.9%)도 현지 한국 브랜드 제품의 견고한 수요가 지속하면서 호조를 보였다. 홍콩(0.89억달러, -39.3%)은 중국과의 교류 폐쇄 영향으로 홍콩 경유 물량이 중국 직수출로 변경됨에 따라 급감했다. 아세안에선 베트남(0.76억달러, +28.1%), 대만은(0.3억달러, +24.0%)로 현지 K-뷰티 인기가 지속된 효과를 보였다. 6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러시아(
지난 5개월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K-뷰티 위조상품 게시물 1만3385건이 적발, 차단됐다.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은 지난해 8월~12월 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건을 적발, 차단해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에 나서고, 다문화가족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됐다. 주로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 2위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했으며, K-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뷰티는(화장품·미용기기) 9.27%였다. 국가별로는 필리핀(25%), 인도네시아(23%), 싱가포르(19%) 순으로 많았다. 이번에 참여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문제로 현지 바이어의 컴플레인이 발생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며 “중소기업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다발적,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작년 추경예산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단기간 운영하였음에도 온라
코트라(KOTRA)의 중국 내 19개 무역관 중 13개 무역관이 2021년 수출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HS코드별로 보면 광저우무역관은 화장품(330499) 마스크팩(330790) 샴푸(330510) 유아용 화장품(330499) 등 대부분 화장품 및 스킨케어를, 3-5선에 소재한 무역관은 화장품 외 비누, 치약, 샴푸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으로는 ①영어로 된 자료는 사진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달로그, 제품소개자료 등은 중국어로 작성 ②최근에는 텍스트보다 동영상으로 제품 소개가 트렌드 ③중국 바이어는 스마트폰의 SNS어플(Wechat, QQ 등)을 이용 소통하는 습관이 있어 위챗 계정 필수 등이다. 현지 무역관들은 공통적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서 ▲단순히 국내에서의 제품 시장성 소개만으로는 어필하기 어려움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내에서의 마케팅 추진 현황, 바이어 지원, 중국시장 내 유사제품의 가격대를 고려한 가격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지 진출 시 ①계약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 확인과 신용조사 필요(특히 페이퍼컴퍼니는 대금 미결제 발생시 소송해도 회수할 재원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미국, 호주, 일본 화장품에서 제기됐던 자외선 지수 부족 문제가 한국 제품으로까지 논란이 번졌다. 지난달 싱가포르 매체는 “한국의 선스크린 spf50 제품의 독일, 폴란드 시험결과 19로 나왔다며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브랜드는 “제조사, 테스트 연구소 의뢰를 통해 제조했으며 spf 50, PA ++++ 제품 출시 전 식약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초 제품 개발 시 크림에서 발림성이 좋고 펴 바르기 좋은 로션으로 바꾸면서 추가 자외선 차단지수 테스트를 하지 않고 라벨에는 크림 시 테스트 수치를 기록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기능성화장품 고시에 따르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은 같은 책임판매업자나 ODM 제조업자의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의 경우 농도), 용법·용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 자료제출 면제” 규정이 있다.[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제2020-131호, 2020.12.30.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6항) 또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액제, 로션제, 크림제는 같은 제형으로 본다. 현지 매체와 유튜버에 의해 K-뷰티 제품에 대한 거짓 논쟁으로 번졌고, 이에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3일 ‘치약등록규범’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대한화장품협회가 밝혔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는 치약이 화장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장품에 준해 관리하기 위해 ‘치약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전 23조이며 시행일은 의견 수렴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치약 관련해서 지난해 8월 25일 중국구강청결케어용품협회가 “치약 중 기사용한 원료 현황 수집 통지를 발표하고 각 기업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해 ‘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NMPA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치약의 신원료 판단 여부에 대한 기준(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시했으며,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치약의 효능 분류 및 제품명 명명 기준, 효능평가 및 관련 시험 기관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치약등록자료규범’(의견조회안)은 △1장 총칙 △2장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사항 △3장 등록자료에 대한 요구 △4장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 △5장 말소 등 사항에 대한 요구 △6장 부칙 등 전 53조로 구성돼 있다. 별첨으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소비재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최근 코트라(KOTRA)가 전망했다. 대 아세안의 화장품 수출액은 ‘20년 7.4억달러(+4.2%). 2021년 유망 품목으로는 △피부관리 용품 △마스크 △위생용품 등이 꼽혔다.(‘코로나19가 아세안 시장을 바꾼다’) 코트라가 선정한 아세안의 주목할만한 소비 트렌드는 ▲온라인 쇼핑 대중화 ▲소매유통시장, 온·오프 통합 옴니채널로 전환 ▲가격, 품질 외에 소비자 구매 결정요인 다양화 ▲현금없는 사회: 전자결제 플랫폼 활용 증가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자결제 시스템 정착이 현지 진출 업체의 리스크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품·서비스 구매시 온라인 이용 비중 증가는 아세안 6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 공통 트렌드다. 48%의 말레이시아인들은 국가 봉쇄 기간 중 예전보다 더 자주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의 트래픽이 450~600% 증가했다. 플랫폼 큐텐 싱가포르(Qoo10 Singapore)는 ‘20년 상반기 온라인 주문건수가 41% 늘었다. 또 싱가포르 소비자의 3분의 2가 온라인 쇼핑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