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코(대표 김성수)는 5월 12~14일 상하이 화장품 미용박람회(CBE)에 70여 개사가 참석,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상해CBE에는 23만스퀘어에 40개국, 3600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국관은 코이코 단독 주관으로 3월 중국 비자 발급 재개에 따라 30개사가 참여했으며 현지 법인 혹은 대리상 40여 개사 등이 참가했다. 김성수 대표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회복 후 정상적으로 진행된 첫 전시회로 혁신 제품을 모아 온·오프 플랫폼으로 진행돼 놀랐다. 내년에는 완전 정상화 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대거 참석이 예상되며 세계 3대 뷰티 전시회 플랫폼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 상하이 미용 박람회’는 2024년 5월 상해 푸동 신 국제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소비 및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4.5%를 기록, 전분기(2.9%) 및 예상치(4.0%)에 비해 반등에 성공,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대 중국 수출에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리오프닝과 보복소비 영향으로 -2.7%(‘22.4Q) → 5.8%로 급증했다. 특히 3월 소비는 의류, 명품 등 매출 확대에 10.6% 올랐다. (예상치 7.5%) 이에 화장품 소매판매도 3월 393억위안(9.6%) 증가, 1~3월 누적 1043억위안(5.9%)을 기록했다. 그동안 중국의 화장품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던 화장품 업계로선 호재라 할만하다. 연일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적자 확대에 우려 섞인 보도가 많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은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국제산업연관 분석 모형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제조업 위주로 1%p 높아질 때 우리나라(제조업·IT 비중이 높다) 성장률은 평균 0.13%p, 서비스 위주로 높아질 경우는 평균 0.09%p 개선에 그쳐 파급효과가 약화되기 때문
중국과 일본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23년도 1호가 발간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해외 시장 트렌드를 소비, 제품, 채널 키워드로 분류해 분석함으로써 실무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 및 홍보 분야는 현지 채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마케팅 기획을 돕기 위해 활용사례를 강화했다. 앞으로 수출 실무에 활용이 높은 콘텐츠로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1호에 소개된 중국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아침C 저녁A(早C晩A)' '아침P 저녁R(早P晩R)' '더우인 메이크업’ 등이다. 아침에는 비타민C 제품으로 항산화 케어를, 저녁에는 비타민A 제품으로 재생케어를 한다는 유행어다.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protect), 저녁에는 피부 재생(recover)을 위한 케어에 초점을 맞추는 스킨케어를 말한다. 중국 뷰티시장은 “3.8절 프로모션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전자상거래도 포화상태로 소비자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게 어렵다”고 현지 전문가는 전한다. 대신 오프라인 매출이 주말, 휴일 기간 할인행사 진행으로 온라인과의 가격
2023년 4월 30일 내 화장품 원료 정보 플랫폼 등록 시한이 1년 연장됐다. 어제(27일) 중국 NMPA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에서 기등록 및 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에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 제출방법, 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전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NMPA 전문인증기관 리이치24시코리아(Reach24h Korea) 손성민 대표는 “이번 결정은 중국 업계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기간 내 수집 및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년 유예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①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②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2023년 말까지 원료 안전 정보 보완 제출 ③ 2021년 5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간 등록된 화장품은 연말까지 고위
중국 치약의 등록제도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이를 확인했다. 앞서 NMPA는 치약이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앟지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라 ‘치약 기사용원료 목록’과 신원료 등재 원료를 사용할 경우 NMPA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 중국인증전문 CAIQTEST KOREA 김주연 본부장은 “구강케어 제품 유통기업들은 ‘치약’의 정의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루나 고체 형태이 치약이나 거품치약의 경우 모두 ‘치약’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유통시 ‘치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치약의 정의를 “마찰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 및 그 주변 조직에 청결, 미화,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제형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약 완제품: 일반화장품과 유사하게 등록, 효능 범위는 충치예방·플라그 억제·항상아질과민증·잇몸 문제 완화 ▲치약 신원료: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제도와 유사, 효능범위는 방부·착색 (허가), 기타 신원료(등록)
2월 화장품 수출이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액은 6억 5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최근 4년간 2월 화장품 수출액은 5.25억달러(+13%, ‘20)→6.18억달러(+17.8%, ’21)→5.74억달러(-7.1%)→6.53억달러(+13.8%, ‘23)였다. 올해 2월 수출실적은 역대 2월 최고액이다. 수출 증가 요인은 중국발 영향이 단연 꼽힌다. 중국 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국 수요(유통기한 만료, 공급 체인 상황에 따른 한국산 화장품 주문 증가, 펜트 업 효과 기대에 따른 선주문 물량 등)에 따른 증가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의 리오프닝, 한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 중국 관광객의 한국 유입 등 소식에 업계의 기대가 크다. 최근 중국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여행·문화·교통 등) 소비가 반등하는 가운데 휴대폰·화장품 등 관련 상품 판매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23. 2월 중 지하철 이용객수 및 교통체증지수는 2019년 수준을 상회, 일평균 국제선 항공편 운항수가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의 2022년 화장품 총 소매판매액은 3936억위안(약 71.7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90억 위안으로 19.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12월 국가통계국은 “화장품 소매판매는 솽스이(11·11) 영향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작년에 비해 소폭 한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화장품 소매총액은 56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1~11월 화장품 소매 총액은 365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화장품 소매판매의 역성장이 예상됐었다. 이로써 중국의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2021년 4026억 위안으로 정점에 오른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화장품의 소매판매 감소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시행, 화장품 소비 부진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그렇다고 해도 향후 중국 화장품 시장은 소득 증가,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와 함께 지속성장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많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정책 전환 후 소비 회복에
재깎재깍... 중국의 화장품 원료 정보 제출이 오는 4월 말까지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중국 NMPA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 완제품 허가·등록 시 제품 처방 내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신규 제품뿐 아니라 기등록 제품도 해당된다. 시한은 2023년 4월말까지로 처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개정에 맞춰 NMPA는 작년 12월 8일 중국 화장품 등록시스템 내 일반화장품 등록정보에 ‘원료 안전성 정보 자체 갱신’ 기능을 추가했다. 글로벌 화장품 및 화학물질 인허가 대행사인 리이치24시코리아(주) 정효진 팀장은 “해당 신규 기능은 이미 등록된 완제품의 원료 제조사 및 원료 품질사항이 변동되어 원료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나 원료 코드 및 원료 안전성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제품 처방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 각 성분의 조성비 및 종류 등은 동일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완제품 처방 중 첨가물질(안정제, 항산화제, 방부제 등)의 종류 및 함량이 변경됐을 때는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 쪽 동향에 대해 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