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리콜 정보’를 통합 오는 24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제공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해외리콜 정보는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리콜정보를 말한다. 해외리콜은 976건(’17년) →3,386건( ’18년) →1,901건( ’19년)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등 정부기관마다 각각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었다. 이를 통합해 식약처·공정위·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부처간 협의 및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 해외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행복드림’에서 제공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17년) 2조 2,435억원 → (’18년) 2조 9,717억원 → (’19년) 3조 6,360억원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국내해외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2020년 하반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오는 10월 17일 정기 시험이 치러진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지난 2월 22일 첫 실시됐으며,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 29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은 32%다. 이번 제2회 시험은 9월 7일~9월 1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로 예정됐다. 시험과목은 ①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②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③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맞춤형화장품의 특성·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4개다. 전 과목 총점(1천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는 자격시험 홈페이지 ccmm.kpc.or.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응시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변경 등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과 들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인 콩제비꽃 추출물이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제주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콩제비꽃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또는 탈모 억제용 조성물’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서 추출한 모유두세포(포유류의 섬유아세포로 모낭의 형성, 모발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에 콩제비꽃 추출물을 적용한 실험에서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학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연구진은 콩제비꽃 추출물 0.1μg/ml를 모유두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가 증식했으며,현재 발모제로 쓰이는 미녹시딜(처리량 2μg/ml)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을 확인했다. FDA 승인을 받은 발모제 약물인 미녹시딜, 파나스테라이드는 고혈압 치료용 혈관확장제로 개발되었다가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보고되면서 발모제로 쓰이고 있다. 즉 모유두세포가 증식하면 발모 및 탈모 억제에 효과를 보인다. 콩제비꽃 추출물은 모유두세포의 증식 주기를 활성화하는 사이클린D1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증식 주기를 억제하는 p27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켰다. 콩제비꽃
기구 등에 쓰이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 용도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예방한다고 부당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635곳을 점검했다. 그중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방통위를 통해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 광고 했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접객용 기구 △집단급식소용 기구 △유가공용 기구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된다”며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공간에 분무하여 사용 ▲방역용으로 사용 등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개별 품목별 사용기준
식약처가 민원상담 등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민원인 상담 또는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과정에 비대면 쌍방향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고 식약처는 13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민원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 ‘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부여받아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속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국민과의 온라인 공청회, 정책설명회, 전문가 자문, 심의의원회 회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 PC 영상회의’도 함께 운영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공적 마스크 긴급수급저장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향후 식약처는 ▲마스크는 시장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며 ▲보건용 마스크는 도서, 산간 지역 등 구매접근성 보완, 민관협의체 운영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60% → 80%로 확대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허용량이 ‘당일 생산량 30%→’월별 총량제‘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를 강력 단속 등 5개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7월 첫째 주 마스크 생산동향을 보면 보건용은 8832만개, 비말차단용 3474만개, 수술용 381만개였다. 합계 1억 2687만개다. 허가품목별 마스크 생산업체 수는 보건용 225개 업체에 1542품목, 수술용 37개 업체에 78품목, 비말차단용 69개 업체 140품목에 달한다. 수요는 1인 10매로 확대된 이후 구매자 수 302만명에 2766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4주 4027만개에 비해 31% 감소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2월 4주 2751원(오
중국과 일본의 최신 화장품 시장 동향을 담은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5호‘(중국·일본 편)가 발간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시장 마케팅이 활발하며, 일본에서는 젠더리스 화장품이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화장품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채널이 문을 닫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기업들의 성적표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야(Proya 珀莱雅)는 티몰에서 화장품 매출이 ‘20년 1분기에 거의 50% 증가했고, 로레알은 중국 판매량의 67%를 전자상거래에서 올렸다. 반면 시세이도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 판매로 매출이 급감했다. 특히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운 라이브 방송 판매가 시장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주요 소비층인 주우허우(95后) 여성들은 좋아하는 스타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 스타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현한다. 중국 브랜드인 카쯔란(卡姿兰), 프로야(珀莱雅)부터 에스티로더(Estee Lauder)까지 유량스타 기용으로 단기간 판매고가 급증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로레알(L'Oreal)은 온라인 뷰티 클래스인 클라우드코스(云课程)、 온라인 상담인 클라우드 컨설팅(云咨询), 온라인 가상메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지자체에 납품하려던 업체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당초 이 업체는 지자체에 총 45만개 납품 계약을 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에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것이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가짜 마스크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